Q & A 목록
A : 샤클
http://my.dreamwiz.com/jswire/syacle.htm 를 참조하삼~
2007-08-2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샤클 사이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인양하중에 따라 달리 사용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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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Lockout Tagout 관련하여..
철물점
lockout tagout procedure를 보시고 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시건장치와 흡사합니다.
단지 조금 다른 좌물쇠랑 다르게 활용하는게 좋을 듯 싶은데요.
2007-08-2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lockout tagout 관련 부품을 어디서 구입해야 하나요?
>
> 국내제품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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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Lockout Tagout 관련하여..
brady korea 윤여설 입니다.
lockout tagout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전화주세요 011-9145-1556
2007-08-2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lockout tagout 관련 부품을 어디서 구입해야 하나요?
>
> 국내제품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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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Lockout Tagout 관련하여..
The procedure requires that a tag be affixed to the locked device indicating that it should not be turned on.
In the United States a lock selected by color, shape or size (e.g. red padlock) is used to designate a standard safety device, locking and securing hazardous energy. No two keys or locks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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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Lockout Tagout 관련하여..
감사드립니다.
LockOut 관련해서 국내 제작회사를 찾을 길이 없어서
문의드린 건데요...
역시나 없는듯 합니다.
답변해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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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차량을 렌트했습니다.
2007-08-23,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순찰의 목적으로 안전관리자만 사용하도록
>
> 차량을 렌트했습니다.
>
>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 1. 한달에 한번 정비 해주는 비용
>
> 2. 보험료 전액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 차량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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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차량을 렌트했습니다.
>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 소유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 차량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 부분에 한해서 유류비, 수선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개인승용차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승용차를 안전관리 차량으로 했을 경우 차량이 당해 현장의 안전순찰 및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유류비등을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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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차량을 렌트했습니다.
2007-08-27, "당나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 >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 > 소유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 차량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 > 부분에 한해서 유류비, 수선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 제가 알기로는 개인승용차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개인승용차를 안전관리 차량으로 했을 경우 차량이 당해 현장의 안전순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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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차량을 렌트했습니다.
렌트회사에 알아보니
보험료하고 정비료하고 전부해서
렌탈비 통합되어서 청구된다고 하네요
별도로 보험료와 정비료를 뽑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답변은 잘보았습니다.
추후 안전순찰차 렌탈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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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급질의
2007-08-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무교육 대상 조정(제32조제1항)
> 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을 복원하되, 산업보건의와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를 삭제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함.
>
> 여기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이 머죠?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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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부기관 병원에 의뢰하여 근로자 보건 교육 등등시
2007-08-22, "김두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부기관 병원에 의뢰하여 근로자 보건 교육 및 건강컨설팅,간단한
> 건강검진등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가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 건강상담·교육, 건강 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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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자비로 구입한 안전용품 구입비용
2007-08-22, "안전용품구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해 근로자 4명이 자기들 돈으로 안전화 4족을 구입했습니다.
>
> 카드로 결제를 하였는데 금액이 140,000 이 나왔습니다.
>
> 이 금액을 지급을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도
>
> 부가세를 제외한 126,000을 지급을 해야되는 건가요?
>
> 그렇지 않으면 140,000 전액을 지급을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40,000원 전액을 안전화 4족을 구입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2. 140,000원에서 부가세 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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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유류저장소(박리제, 폐오일등) 안전곤리비 사용유무 (냉무)
나도 냉무
2007-08-22, "의이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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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류저장소(박리제, 폐오일등) 안전곤리비 사용유무 (냉무)
박리제, 폐오일 등의 저장 및 취급 등은 타법 적용 사항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저장소도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08-22, "의이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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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류저장소(박리제, 폐오일등) 안전곤리비 사용유무 (냉무)
유기용제...위험물등 위험물 보관함은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나..박리제, 폐오일등의 유류저장소는 말 그대로 유류저장소입니다. 안전관리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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