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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Lockout Tagout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궁금이 작성일07-08-27 1.1k 0

본문

감사드립니다.

LockOut 관련해서 국내 제작회사를 찾을 길이 없어서

문의드린 건데요...

역시나 없는듯 합니다.


답변해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Q & A

전체 8,829건 403 페이지
Q & A 목록
A : 샤클

http://my.dreamwiz.com/jswire/syacle.htm 를 참조하삼~ 2007-08-2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샤클 사이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인양하중에 따라 달리 사용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07-08-27 · 1.3k · 0
A : Lockout Tagout 관련하여..

철물점 lockout tagout procedure를 보시고 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시건장치와 흡사합니다. 단지 조금 다른 좌물쇠랑 다르게 활용하는게 좋을 듯 싶은데요. 2007-08-2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lockout tagout 관련 부품을 어디서 구입해야 하나요? > > 국내제품은 없나요?



07-08-23 · 1.3k · 0
A : Lockout Tagout 관련하여..

brady korea 윤여설 입니다. lockout tagout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전화주세요 011-9145-1556 2007-08-2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lockout tagout 관련 부품을 어디서 구입해야 하나요? > > 국내제품은 없나요?



07-08-24 · 1.1k · 0
A : Lockout Tagout 관련하여..

The procedure requires that a tag be affixed to the locked device indicating that it should not be turned on. In the United States a lock selected by color, shape or size (e.g. red padlock) is used to designate a standard safety device, locking and securing hazardous energy. No two keys or locks sh...



07-08-26 · 1.2k · 0
▶ A : Lockout Tagout 관련하여..

감사드립니다. LockOut 관련해서 국내 제작회사를 찾을 길이 없어서 문의드린 건데요... 역시나 없는듯 합니다. 답변해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07-08-27 · 1.1k · 0
A : 안전순찰차량을 렌트했습니다.

2007-08-23,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순찰의 목적으로 안전관리자만 사용하도록 > > 차량을 렌트했습니다. > >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 1. 한달에 한번 정비 해주는 비용 > > 2. 보험료 전액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 차량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부분...



07-08-23 · 1.7k · 0
A : 안전순찰차량을 렌트했습니다.

>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 소유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 차량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 부분에 한해서 유류비, 수선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개인승용차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승용차를 안전관리 차량으로 했을 경우 차량이 당해 현장의 안전순찰 및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유류비등을 안전관리...



07-08-27 · 1.6k · 0
A : 안전순찰차량을 렌트했습니다.

2007-08-27, "당나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 >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 > 소유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 차량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 > 부분에 한해서 유류비, 수선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 제가 알기로는 개인승용차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개인승용차를 안전관리 차량으로 했을 경우 차량이 당해 현장의 안전순찰 및...



07-08-27 · 1.8k · 0
A : 안전순찰차량을 렌트했습니다.

렌트회사에 알아보니 보험료하고 정비료하고 전부해서 렌탈비 통합되어서 청구된다고 하네요 별도로 보험료와 정비료를 뽑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답변은 잘보았습니다. 추후 안전순찰차 렌탈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하네요.



07-08-28 · 1.4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급질의

2007-08-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무교육 대상 조정(제32조제1항) > 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을 복원하되, 산업보건의와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를 삭제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함. > > 여기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이 머죠?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



07-08-23 · 1.5k · 0
A : 외부기관 병원에 의뢰하여 근로자 보건 교육 등등시

2007-08-22, "김두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부기관 병원에 의뢰하여 근로자 보건 교육 및 건강컨설팅,간단한 > 건강검진등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가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 건강상담·교육, 건강 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8-22 · 1.5k · 0
A : 근로자 자비로 구입한 안전용품 구입비용

2007-08-22, "안전용품구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해 근로자 4명이 자기들 돈으로 안전화 4족을 구입했습니다. > > 카드로 결제를 하였는데 금액이 140,000 이 나왔습니다. > > 이 금액을 지급을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도 > > 부가세를 제외한 126,000을 지급을 해야되는 건가요? > > 그렇지 않으면 140,000 전액을 지급을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40,000원 전액을 안전화 4족을 구입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2. 140,000원에서 부가세 뺀 ...



07-08-22 · 1.6k · 0
A : 유류저장소(박리제, 폐오일등) 안전곤리비 사용유무 (냉무)

나도 냉무 2007-08-22, "의이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ㅁ



07-08-22 · 1.4k · 0
A : 유류저장소(박리제, 폐오일등) 안전곤리비 사용유무 (냉무)

박리제, 폐오일 등의 저장 및 취급 등은 타법 적용 사항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저장소도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08-22, "의이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ㅁ



07-08-22 · 1.5k · 0
A : 유류저장소(박리제, 폐오일등) 안전곤리비 사용유무 (냉무)

유기용제...위험물등 위험물 보관함은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나..박리제, 폐오일등의 유류저장소는 말 그대로 유류저장소입니다. 안전관리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07-08-27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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