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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상인지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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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안전    06-09-15     1.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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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사고장소가 현장내인지 아니면 현장이 아닌 일반도로
에서 사고가 난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도로상에서 발생된 사고는 산재처리가 되지만 귀사의 재해율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07년 상반기에 재해율 이의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도로상에서 발생이 된 사고는 현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산재처리는 가능하나 재해율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일반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경찰서에 가서 확인받아야 합니다(교통사고 사실확인원)




2006-09-15,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9-14, "안전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 > 06년6월 교량코핑폼자재운반을 마치고 12시10분경 점심을 먹으러 가기위해 제방길에서 개인소유(반장)포터를 후진 중 운전자의 실수로 제방아래로 차가 미끄러져 4명 탑승자 중 2명은 이상이 없었으며, 2명은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 작업중 사고가 아니라서 교통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했고 사고자 2명중 1명은 8월 퇴원했으며 나머지 1명은 사고당시 큰 외상도 없었으며 병원에서 하루 쉬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 목디스크,허리디스크를 치료해야겠다며 산재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교통보험 처리회사(메리츠 화재)에서는 종합보험으로는 보상이 어렵고 책임보험에 관해서만 보상해주고 나머진 산재처리를 해야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 > 이 경우 1.산재은폐인지? 2. 산재처리항목에 해당하는지? 3.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보험회사의 공문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 > 급합니다.조속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피재자가 산재를 원하는 상태에서 한달이 지나면 산재은폐로 알고 있습니다.
> 예전에도 식사를 위해 이동중에 사고난 것으로도 업무상재해가 인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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