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내열장갑도 안전관리비 해당 되나요?
2006-10-2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절연장갑은 되는데 내열장갑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장갑, 방진장갑,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이 안전관리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말씀하신
내열장갑도 안전관리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A : 안전관리비 변경 문의
2006-10-20,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성실한 답변에
>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국토관리청 공사에
> 관급자재가 있는데 없는것으로
> 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설계에 입찰하였습니다.
>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국토관리청 공사에 관급자재가 있는데 없는 것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설계에 입찰하였더라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계상시기 등) ①항에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
|
A : 안전관리비 문의요!!!
없었던 것을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새로히 설치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006-10-20, "dkswj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장비(백호)에 운전석 지붕에 부착하는 경광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건가요!...명확한 해석이 없는것 같습니다...답변 감사히 받겠습니다..
|
A : 전격방지기에 대해서..
용접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보통 전압이 안먹혀서 많이들 꺼려 합니다.
무부하시 전압이 부하시 전압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용접을 하게되면 순간전압이 안전전압시보다 높아 잘 먹히는가 보죠.
그렇지만.. 용접이 더디게 되어서 사용을 못한다라고 말하면..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각종 안전장치, 방호장치 등등..
다 제거해야겠지요.
제일 중요한건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함이고..
자동전격방지기를 달면 절전효과도 있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점검시에도 자동전격방지기 탈락시 과태료와 사용중지...
|
A : 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포함 내역서 작성 여부
2006-10-19, "슈퍼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단 점검시
> 안전관리비 계상시 공사금액에 VAT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고
> 안전관리내역서 작성시 VAT포함 구입가격으로 정리하라고 합니다.
>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 아니면 공사금액에서 VAT를 제외한 금액으로 안전관리비를 산출하고
> 안전관리내역서 작성시 VAT를 제외한 구입가격으로 정리하면 되나요?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
|
A : 급 질문입니다...
작업환경측정대상 이구요
보건협회에서 작업환경측정 나오면은 6개월에 1회 실시한 것을
1년에 1회 실시해달라고 하면은 됩니다
터널 공종이 완전히 끝날때까지 작업환경 측정대상입니다
2006-10-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 입니다 250m구간입니다라이닝con'c타설 마친상태이구요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맞는지 궁굼합니다...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A : 급 질문입니다...
답변 무지 감사합니다^^
2006-10-19,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환경측정대상 이구요
> 보건협회에서 작업환경측정 나오면은 6개월에 1회 실시한 것을
> 1년에 1회 실시해달라고 하면은 됩니다
> 터널 공종이 완전히 끝날때까지 작업환경 측정대상입니다
>
>
>
> 2006-10-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터널 입니다 250m구간입니다라이닝con'c타설 마친상태이구요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맞는지 궁굼합니다...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A : 천정크레인 육안검사 및 기능검사 항목
2006-10-1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시작전에 작업자가 미리 크레인을 검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 검사항목을 선정할까 합니다
> 간단히 육안검사 실시항목과
> 기능검사 실시항목에 대하여 정리할까 하는데
> 작성내용이 뭔가 좀 빠져있는 듯 싶은 내용이 들어 이렇게 질문을
> 드립니다
>
> 부위별 사진자료나 이런것도 함께 올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89번 자료인 천정크레인 안전작업에 대한 내용
-...
|
A : 천정크레인 육안검사 및 기능검사 항목
2006-10-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0-1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작업시작전에 작업자가 미리 크레인을 검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 > 검사항목을 선정할까 합니다
> > 간단히 육안검사 실시항목과
> > 기능검사 실시항목에 대하여 정리할까 하는데
> > 작성내용이 뭔가 좀 빠져있는 듯 싶은 내용이 들어 이렇게 질문을
> > 드립니다
> >
> > 부위별 사진자료나 이런것도 함께 올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안전자...
|
A : 천정크레인 육안검사 및 기능검사 항목
2006-10-1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0-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10-1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작업시작전에 작업자가 미리 크레인을 검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 > > 검사항목을 선정할까 합니다
> > > 간단히 육안검사 실시항목과
> > > 기능검사 실시항목에 대하여 정리할까 하는데
> > > 작성내용이 뭔가 좀 빠져있는 듯 싶은 내용이 들어 이렇게 질문을
> > > 드립니다
> > >
> > > 부위별 사진자료나 이런것도 함께 올...
|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6-10-18,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탁구대 등)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였다고 함.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탁구대 등) 설치비용은 복리후생성격의 휴게시설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A : 안전자료실 사용문의
2006-10-18,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자료에서 법률정보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본사사용지침 파일 클릭시
>
> 영문으로 NOT FOUND 로 나타납니다. 다른파일은 정상적으로 열리거든요
>
>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
▶ A : LPG 의 사용압력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LPG 압력은 3 kg/cm²이고 사용압력은 0.1~1.0 kg/cm²입니다.
2006-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스절단기에 아세틸렌과 산소를 사용한다면 아세틸렌의 압력제한은 1.3 케이지 이하로 사용토록 권장하겠으나 요즘은 LPG와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데 LPG의 적정사용압력을 모르겠습니다.
>
> 선배님들 알려주십시오
|
A : LPG 의 사용압력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0.1 - 1.0 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요?
허접질문 죄송합니다. ^^*
2006-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LPG 압력은 3 kg/cm²이고 사용압력은 0.1~1.0 kg/cm²입니다.
>
>
> 2006-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가스절단기에 아세틸렌과 산소를 사용한다면 아세틸렌의 압력제한은 1.3 케이지 이하로 사용토록 권장하겠으나 요즘은 LPG와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데 LPG의 적정사용압력을 모르겠습니다.
> >
> > 선배님들 알려주십시오
|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사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법률정보2에 있는 본사안전관리비 사용지침 안내 (2003.03.14)를 참조바랍니다.
2006-10-17,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경전철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타현장 무재해포상금중 일부분을 우리현장 안전관리비
>
> 중 본사사용비 2%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첨부파일에 문서가 발견되지 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2006-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법률정보2에 있는 본사안전관리비 사용지침 안내 (2003.03.14)를 참조바랍니다.
>
>
>
>
> 2006-10-17,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경전철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 > 다름이 아니오라 타현장 무재해포상금중 일부분을 우리현장 안전관리비
> >
> > 중 본사사용비 2%...
|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6-10-17,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첨부파일에 문서가 발견되지 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상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A : 안전시설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글쎼요?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한세 아니라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안전휀스 및 난간대 안전간판 등을 설치한 것을 치워버린 것이 문제이겠지요.
협력업체에게 문제점을 주지시키거나 공문 등을 보내어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하는 것이 누가 하던지간에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06-10-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울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에 안전을 위해서 안전휀스 및 난간대 안전간판등을 설치하였습니다,
> 그런데 공사를 하기위해 협력업체가 상의도 없이 ...
|
울산 어디죠
저도 울산에 있어 봤는데 반갑네요.
이런 경우가 가장 한심한 경우입니다. 안전시설을 자기 편의상 해체하는 겨우 말이죠. 근로자가 했어면 반장을, 반장이 했으면 소장, 소장이 시켰거나 시정지시해도 말이 안 통하면 사장을 닥달해야 합니다.
하청 사장 선에서 거의 해결되지만 안 될시는 원청 사장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십시오. 물론 초보자라면 공무선에서 처리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임의 해체시에는 원청에 보고하게 하시고 작업 후 복구토록 지시하십시오.
그 곳도 정말 피곤한 현장이네요.
수고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