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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근로자 의향"

페이지 정보

   무사고 작성일03-11-23 2.0k 0

본문

11-21, "한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21, "무사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1-21, "한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11-21, "무사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를 할려고 보니까
> > > > 모든 안전교육 서류 및 건강진단에도 재해자만 빠져있는데
> > > > 서류들고 가서 아픈 사람한테 싸인 하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 > > > 이럴때는 시공사 잘못인가 아니면 재해자 잘못인가요
> > > > 이대로 산재처리 한다면은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 > > >
> > > >
> > > >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 > > >
> > > > safetysite에 올렸는데 답변이 늦어서요
> > > --------------------------------------------------------------
> > > 제가 예전 모 토목회사의 본사 안전팀에 있을때
> > > 일입니다.
> > > 어느현장에서 진폐관련 진정이 들어와 내용을 파악해보니
> > > 현장 사정상 건강검진을 채용 이후 받게되었는데 진폐 유소견자로
> > > 판명되어 산재처리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 > > 이에 거꾸로 당사자의 이력을 거슬러 올라가 취업한 회사의 자료를
> > > 분석 전회사의 기록을 근거로 판정의의 오판을 이의를 제기하여
> > > 승소한적이 있듯 관련자료에 해당되는 항목역시 근로자의 교육거부
> > > 또는 공사쪽의 무분별한 투입으로 인한 미이수가 발생한것으로
> > > 사료되는바 근로자의 의향에따른 처리가 되었다면 양자합의후
> > > 처리하는것이 가장현명한판단이 아닌가 십네요
> >
> > 답변 감사하구요
> > 근로자의 의향에 따른 처리라는게 이해가 잘 안가네요
> > 추가 답변 부탁합니다
>
>
>
> 산재로 결정이 났다면 미이수한 신규채용자 및 안전서약서 건강검진표
> 를 작성하시기가 쉬울거라 사료됩니다.




근로자 과실이 더 큰지 아니면 관리감독 시공사 발못이 더 큰지
그게 궁금합니다



Q & A

전체 8,831건 580 페이지
Q & A 목록
A : 급합니다.안전사고관련

11-21, "한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21, "무사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를 할려고 보니까 > > 모든 안전교육 서류 및 건강진단에도 재해자만 빠져있는데 > > 서류들고 가서 아픈 사람한테 싸인 하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 > 이럴때는 시공사 잘못인가 아니면 재해자 잘못인가요 > > 이대로 산재처리 한다면은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 > > > > >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 > > > safetysite에 올렸는데 답변이 늦어서요 > ---------...



03-11-21 · 2.3k · 0
A : "근로자 의향"

11-21, "무사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21, "한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1-21, "무사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를 할려고 보니까 > > > 모든 안전교육 서류 및 건강진단에도 재해자만 빠져있는데 > > > 서류들고 가서 아픈 사람한테 싸인 하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 > > 이럴때는 시공사 잘못인가 아니면 재해자 잘못인가요 > > > 이대로 산재처리 한다면은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 > > > > > > > >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



03-11-21 · 2k · 0
▶ A : "근로자 의향"

11-21, "한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21, "무사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1-21, "한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11-21, "무사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를 할려고 보니까 > > > > 모든 안전교육 서류 및 건강진단에도 재해자만 빠져있는데 > > > > 서류들고 가서 아픈 사람한테 싸인 하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 > > > 이럴때는 시공사 잘못인가 아니면 재해자 잘못인가요 > > > > 이대로 산재처리 한다면은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03-11-23 · 2k · 0
A : 철탑관련 안전업무

T/L공사에서 안전관리업무를 하고 계시나 보군요. 조금이나마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도원의 건설안전지원부에 가셔서 '가공송전선로(철탑)공사의 안전'이라는 책자를 요청하시고 공사에 대한 내용이지만 한국전기공사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전기기술자료-송전관련자료-가공송전선로 공사관리기법을 보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1-20, "힘내라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탑이라 저두 생소하고 > 전기 는 아무것두 몰라요 > 그런데 철탑 공사 안전 업무라 > 힘드네요 좋은 조언 좀주세요



03-11-21 · 2.1k · 0
A : 안전대행업조건

11-20, "일반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대행업 을 하고싶어서 > 문의 드립니다. > 하도 속상해서요 > 지금은 현채직으로 있어요 > 차라리 대행업을 하고싶습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대행업이라 하셨는데 건설공사지도분야인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인지? 제조업의 안전관리대행기관 분야인지? 알 수가 없어 3가지로 답변합니다. 1.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건설공사지도분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및 시행규칙 별표6의3에 의거 다음과 같습...



03-11-20 · 2.3k · 0
A : 작업투입전 근로자의 체조 및 안전교육에 대한문의

11-20, "가르쳐줘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일 작업투입전 근로자의 체조 및 안전교육에 대해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지 ... 만약있다면 어디에 가면 찾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의 체조에 대해서는 위의 김선웅님의 말씀대로 입니다. 근로자의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실시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체조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실시토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규칙은 안전자료 > 법률...



03-11-20 · 2.4k · 0
A : 도로현장 이동식 과속방지턱 안전관리비 가능여부

11-20, "may0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도로현장에 본선일부 포장과 교량으로 작업차량들이 통행 하고 있습니다 > 작업치량들의 과속을 방지하여 교량 구간의 차량 안전운행을 위하여 이동식 과속방지턱을 설치 하고자 합니다 > 이동식 과속방지턱 제작 설치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표준안전관리비'의 명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변경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



03-11-20 · 3.3k · 0
A : 건설기술지도에 대해 궁금함다

11-19,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 기술 지도는 공사금액이 얼마 이하에서 받는지 기타 등등 여러가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또 300억이상의 공사금액에서는 전담안전관리자가 있으면 안받아도 되는지 많은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전인의 권익이 향상되는 그날까지!!!! -전담안전관리자가 있어면 기술지도 안받아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 3억이상 150억미만은 기술지도 대상입니다..



03-11-19 · 1.7k · 0
A : 건설기술지도에 대해 궁금함다

11-19,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 기술 지도는 공사금액이 얼마 이하에서 받는지 기타 등등 여러가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또 300억이상의 공사금액에서는 전담안전관리자가 있으면 안받아도 되는지 많은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전인의 권익이 향상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④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③항에 의거 공사금액 2억원 이상 120억원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03-11-19 · 2k · 0
A : 아파트 현장 외부 플라잉-넷 방식 방망 설치 문의?

11-19, "건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아파트 현장의 외부 낙하물 방지망을 플라잉-넷 방식으로 > 설치하는 요령, 순서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플라잉-넷(Flying Net 또는 Floating Net)의 설치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건설가설협회의 성능검정에 합격한 안전방망을 다음의 낙하물방지망 설치지침에 적합하도록 시행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낙하물 방지망 설치지침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11-19 · 2.1k · 0
A : 동절기 대비 소방안전교육 실시시 외부강사 초빙

11-1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방서에 소방안전교육을 동절기 대비 이행하고자 하는데... > 강사초빙료가 발생하는바... >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 예전에 안전공단에서는 강사초빙시 시간당 얼마라는 개념이 있던 것으로 > 알고 있으나 > 일반 공무원 초빙시는 어찌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김영근 입니다. 1. 안전관리비는 실비개념입니다. 즉 실제로 투입된 비용을 안전관리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교육시 발생되는 강사료, 점심식사비(사회통념상 ...



03-11-19 · 2.3k · 0
A : 동절기 대비 소방안전교육 실시시 외부강사 초빙

11-19,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1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소방서에 소방안전교육을 동절기 대비 이행하고자 하는데... > > 강사초빙료가 발생하는바... > >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 > 예전에 안전공단에서는 강사초빙시 시간당 얼마라는 개념이 있던 것으로 > > 알고 있으나 > > 일반 공무원 초빙시는 어찌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 > >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 김영근 입니다. > > 1. 안전관리비는 실비개념입니다. 즉 실제로 투입된 비용을 안전관...



03-11-27 · 2.6k · 0
A : 안전관리비 가능여부가

11-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현장인데요.. > 겨울이 다가오는 지라 현장내 및 주변에 빙판이 진곳에 사용할려고 염화칼슘(제설용) 구입할려고 하는데 > 안전관리비 가능여부가 의문스럽네요.. > 본인 생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안전관리비로 > 사용가능한지요.. >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노동부 회시 :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는 당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노동부 200...



03-11-18 · 2.9k · 0
A : 건기법 정기안전점검

11-17,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근거, 금액, 횟수등등 알고 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건설기술관리법상 정기안전점검 등에 대해 이미 44번에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11-17 · 2.2k · 0
A : 자격시험에 관해서 ..... 답변 부탁드립니다.

11-17, "질문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을 가지고 건설회사 에서 일한지 일년이 되었습니다. > 산업안전기사 시험을 칠려고 하는데, 건설회사 경력으로도 산업안전 기사시험에 응시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산업기사를 가지고 일년의 경력이 있으면 가능한걸로 아는데 맞는건지 > 공부하면서도 영~~ 찜찜.. > > > 아~! 그리고 > 산업안전 기사 로 건설현장에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 > > 반드시 건설안전기사자격이 있어야 선임이 되는지... > 공사 금액이나 근로자수등의 제한...



03-11-17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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