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노사합동안전점검에 대해서...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노사합동안전점검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캡틴    06-10-30    1,257    0

본문

산업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2 의거 2개월에 1회 실시 해야함
법적인 사항이므로 당연히 강제성 가짐
점검표는 각 회사마다 다르고 자료을 다운 받고 싶으면 안전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있음

2006-10-30,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합동안전점검은 2개월에 1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 이것이 협의체회의처럼 법적으로 강제성을 갖고 해야 하는지
>
> 알고 싶습니다...
>
>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주간, 월간 점검표 또는 일지를 다운 받아서 쓰라고 하는데
>
> 어디서 다운 받는지와 이것도 법적 강제성을 갖고 수행해야 하는지
>
> 알고 싶습니다.
>
>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여


 

Q & A

전체 15,588건 497 페이지
A :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04-06-10 · 1,424 · 0
정말 감사드립니다.
 

04-06-10 · 1,056 · 0
A : 안전관리비 질의
 

04-06-09 · 1,635 · 0
당연히 투입하세요
 

04-06-09 · 1,420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의문
 

04-06-09 · 1,523 · 0
A : 현장대리인의 경우...
 

04-06-08 · 1,528 · 0
A : 중기 관련 법조항
 

04-06-07 · 1,418 · 0
정말 고맙습니다. (냉무)
 

04-06-08 · 1,029 · 0
A : 음수대 비용
 

04-06-07 · 1,443 · 0
A : 질문하나.....
 

04-06-06 · 1,209 · 0
A : 질문입니다.
 

04-06-05 · 1,215 · 0
A : 질문입니다.
 

04-06-05 · 1,615 · 0
A : 수방자재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04-06-05 · 2,755 · 0
A : 장비 보험에 관해서....
 

04-06-05 · 1,628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04-06-03 · 1,536 · 0
A : 수방대책중 비상근무조의 임무.
 

04-06-03 · 1,239 · 0
A : TBM 실시요령
 

04-06-03 · 2,757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28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