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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차수별(관급)공사 무재해목표시간 산출근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11-02 2.2k 0

본문

2006-11-01, "차수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차 공사 금액 : 1억
> 공사기간:2004. 2 ~ 2004. 11.
>
> * 2차 공사 금액 : 48억
> 공사기간:2005. 2 ~ 2005. 12
>
> * 3차 공사 금액 : 40억
> 공사기간:2006. 3 ~ 2007. 3
>
> * 무재해 개시보고일은 2004년 4월입니다..
>
> 위 차수별 공사처럼 2004년 4월에 무재해개시보고를 하여 2005년
> 11월에 1배(50억미만 이기에 10만시간)를 달성을 하였을때,
> 무재해 2배 목표시간은 20만시간인지 아니면 30만시간인지 답변 좀
> 부탁드립니다...
>
>
> 1. 3차 공사금액 역시 50억미만이므로 그냥 20만시간(10만시간+
> 10만시간)이 2배 목표시간인지....?
>
> 아니면
>
> 2. 1억+48억+40억의 누계액으로 계상하여
> 1,2차 공사금액이 50억미만이므로 목표시간 10만시간
> 3차까지 누계금액이 100억 미만이므로 목표시간 20만시간
> 따라서 10만시간+20만시간인 30만시간이 2배 목표시간인지...?
>
> 질문/답변란에서 찾아보았지만 아직도 차수별공사에대해 정확한
> 무재해 목표시간이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
>
> 운영자님 및 고수님들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의 경우 무재해시간은 원칙적으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차수별 공사에 있어서는 무재해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차수별 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무재해1배
목표시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무재해운동을 실시하는 건설현장중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장 중 수년에 걸친 년차공사는 계약당시
총공사금액을 책정하고 정부의 단일회계년도 원칙에 따라 수년에 걸쳐 년차별로 계약이 체결되는 관계로
무재해목표시간 산정은 계약당시 연도별로 매배수가 시작하는 시점의 공사금액 누계에 의거 무재해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한국산업안전공단 답변)

즉, 1배목표는 무재해운동개시보고 할 때의 차수 누계금액에 의합니다.


2. 말씀하신대로 총공사금액(토목공사) 89억원에서 1차가 1억원이고 2차가 48억원이고
3차가 40억원이라면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10만시간이 달성한 때가 2차(누계액 49억원의 토목공사) 중이라면
무재해2배 목표시간은 20만시간(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10만시간 + 2차때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10만시간)이 됩니다.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10만시간이 달성한 때가 3차(누계액 89억원의 토목공사) 중이라면
무재해2배 목표시간은 30만시간(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10만시간 + 2차때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20만시간)이 됩니다.

또한, 무재해2배 목표시간인 20만시간이 달성한 때가 3차(누계액 89억원의 토목공사) 중이라면
무재해3배 목표시간은 40만시간(무재해2배 목표시간인 20만시간 + 3차때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20만시간)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에
문의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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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02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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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2,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1-01, "차수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1차 공사 금액 : 1억 > > 공사기간:2004. 2 ~ 2004. 11. > > > > * 2차 공사 금액 : 48억 > > 공사기간:2005. 2 ~ 2005. 12 > > > > * 3차 공사 금액 : 40억 > > 공사기간:2006. 3 ~ 2007. 3 > > > > * 무재해 개시보고일은 2004년 4월입니다.. > > > > 위 차수별 공사처럼 2004년 4월에 무재해개시보고를 ...



06-11-02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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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02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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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1, "현직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안전입니다. >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 계상된안전관리비를 집행완료후(0) 전담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원청에 청구할 수 있는지? > 둘째. > 몇개월간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질의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



06-11-01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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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2 의거 2개월에 1회 실시 해야함 법적인 사항이므로 당연히 강제성 가짐 점검표는 각 회사마다 다르고 자료을 다운 받고 싶으면 안전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있음 2006-10-30,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합동안전점검은 2개월에 1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 이것이 협의체회의처럼 법적으로 강제성을 갖고 해야 하는지 > > 알고 싶습니다... > >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주간, 월간 점검표 또는 일지를 다운 받아서 쓰라고 하는데 > > 어디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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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30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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