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산재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11-04 1.4k 0

본문

2006-11-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우선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분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
>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
> 1.교량공사의 강교제작 및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협력업체분의 안전관리비중 원도급사에서 인정해줄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
> 제작하는 과정은 협력업체가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공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그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중에 발생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교량공사현장에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비만을 정산해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
> 2.교량공사의 강교 및 거더등을 제작 및 설치까지 계약이 되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협력업체의 작업자가 (교량공사현장 인접한 장소에 마련된 제작장에서)업무상 재해를 당했을때 교량공사현장(원도급사)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제작 및 설치업체(협력업체)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 3.사업장(원도급사, 협력업체)의 관리번호의 구성내용에 따른 여러가지경우의 산재처리요령에 대해서도 고수님들의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
> 제가 표현이 부족하여 질문내용이 파악이 잘 안되시는 부분은 말씀해주시면 다시한번 더 보완해서 질문내용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강교제작 작업이 건설현장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건설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건설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를
제조업종인 제작공장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참조사항 : [산안(건안) 68307 - 498] , (산안(건안) 68307-10095, 2002.3.6) ,
[(산안(건안)68307-10160, 2001.4.27)] ,

즉, 말씀하신대로 교량공사현장에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비만을 정산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3호 다목에서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 A : 산재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11-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우선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분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 >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 > 1.교량공사의 강교제작 및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협력업체분의 안전관리비중 원도급사에서 인정해줄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 > 제작하는 과정은 협력업체가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공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그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중에 발생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교량공사현장에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안전관...



06-11-04 · 1.4k · 0
A : 첫 현장입니다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김이사님...

2006-11-02, "초보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첫 현장입니다. 금액은 400억정도. ㅇㅇ시발주고요 > 무엇무엇을챙겨야하나요? > 무재해 개시보고, 안전관리자 선임, 등등..... > 서류챙겨야 할 부분좀 집에주세요.. > 그리고 발주처가 일반 시이면 차수공사로 안하나요? 무재해 배수시간산정때문에..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발주처가 일반 시이면 차수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의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1.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다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자신감도 ...



06-11-02 · 1.6k · 0
A : 안전행사시 근로자 포상 상장양식있으신가요?

엠파스나 네이버 등에서 '상장양식'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에스폼 등이 있는데 유료네... 2006-11-02, "상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안전행사시 근로자를 포상하려고 하는데 상장을 만들어야 > 해서요. 케이스랑 다 준비했는데 막상 상장양식이 없어서 난감합니다. > > 혹시 컬러등으로 만들어진 상장양식이 있으시면 좀 보내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 mail : fajori@yahoo.co.kr



06-11-02 · 1.4k · 0
A : 안전행사시 근로자 포상 상장양식있으신가요? 첨부파일

상장입니다....받으세요 2006-11-02, "상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안전행사시 근로자를 포상하려고 하는데 상장을 만들어야 > 해서요. 케이스랑 다 준비했는데 막상 상장양식이 없어서 난감합니다. > > 혹시 컬러등으로 만들어진 상장양식이 있으시면 좀 보내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 mail : fajori@yahoo.co.kr



06-11-02 · 1.7k · 0
A : 안전차량 경광등 및 싸이렌등 도로교통법상 신고여부

도로 안전님.. 경찰청에 물어 보면 안 잡아 먹읍니다. 여긴 만병통치약 파는 곳이 아닙니다.



06-11-02 · 1.3k · 0
A : 차수별(관급)공사 무재해목표시간 산출근거?

2006-11-01, "차수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차 공사 금액 : 1억 > 공사기간:2004. 2 ~ 2004. 11. > > * 2차 공사 금액 : 48억 > 공사기간:2005. 2 ~ 2005. 12 > > * 3차 공사 금액 : 40억 > 공사기간:2006. 3 ~ 2007. 3 > > * 무재해 개시보고일은 2004년 4월입니다.. > > 위 차수별 공사처럼 2004년 4월에 무재해개시보고를 하여 2005년 > 11월에 1배(50억미만 이기에 10만시간)를 달성을 하였을때, > 무재해 2배 ...



06-11-02 · 2.2k · 0
A : 차수별(관급)공사 무재해목표시간 산출근거?

2006-11-02,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1-01, "차수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1차 공사 금액 : 1억 > > 공사기간:2004. 2 ~ 2004. 11. > > > > * 2차 공사 금액 : 48억 > > 공사기간:2005. 2 ~ 2005. 12 > > > > * 3차 공사 금액 : 40억 > > 공사기간:2006. 3 ~ 2007. 3 > > > > * 무재해 개시보고일은 2004년 4월입니다.. > > > > 위 차수별 공사처럼 2004년 4월에 무재해개시보고를 ...



06-11-02 · 1.6k · 0
A : 안전순찰차량 인정

2006-11-0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이 3만5백평정도의 대지에서 60개동 가까이 건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내가 경사가 심하고 넓어서 터파기부 안전난간 이라든지 안전시설물 설치 및 순찰을 하는데 있어서 난간다리 비계파이프 및 기타 시설물을 저하고 반장님하고 다 들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힘든것도 있지만 설치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안전순찰차량을 구입해서 안전순찰 및 안전시설물 설치하는데 사용할려고 하는데 안전순찰차량으로 안전시설물 설...



06-11-02 · 1.6k · 0
A : 안전관리비

2006-11-01, "현직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안전입니다. >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 계상된안전관리비를 집행완료후(0) 전담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원청에 청구할 수 있는지? > 둘째. > 몇개월간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질의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



06-11-01 · 1.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2006-10-31,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있는 현장은 상수도 현장으로 현재 공정 약85% 이며 2007년 7월 준공 입니다. 이곳현장에 전담(약120억)안전관리자 입니다. 재가 근무하는 곳에서 약2km 떨어진 곳에 민자(쓰레기 매립장)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어 겸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민자현장은 현재 약10% 공정율에 공사금액350억 정도 되는 현장입니다. 이 두곳을 같이 한명이 선임가능 한지요... 저는 안됀다고 하고 제 윗분은 된다며 근거를 가져오라는대..... 제발 가르쳐 주세요..... ...



06-11-01 · 1.4k · 0
A : 발주처의 개념 ?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함.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를 제외함. 2006-10-31,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 공장에서 외주 업체에 어떤 공사에 대해서 도급을 주었습니다. > 그러면 금액을 지급하는 업체는 발주처가 되는거고? > 그것을 수행하는 업체는 원도급이 되는 겁니까? > 부분 공정이 복잡하게 이루어 진것 도 아니고? > >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 안전사고가 나면 발주를 준 업체내에서 > 사고가...



06-11-01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방법 문의

간이영수증만 받아 놓아도 괜찮습니다. 직접 단가와 갯수에다 합계를 써 달라고 하십시오. 2006-10-30, "공장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장현장입니다. > 안전교육시 지급하는 음료수 비용을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함바에서 음료수를 개당 700원에 지급하고 있는데 증빙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 선배님들의 경험에 의한 노동부에서 인정해주는 방법은 어떤게 있습니까? (함바가 사업자등록없이 하는경우입니다.) > > 이런경우 적법하게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좋은시간이 되시길....



06-10-30 · 1.4k · 0
A : 안전교육에 대해 질문드려요

2006-10-3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 > 아침에 안전교육은 하는중이지만 .. 월말에 해야하는 > > 2시간짜리 정기교육이 문제입니다 > > 지금있는회사가 안전이 첨인 회사라 자료도 없고 > > 제가 다 해야하는데 > > 어찌교육해야하는지 자료는 무엇가지고하고 ... > > 사진첨부해서 양식만들어야한다는데 어찌해야하는지 > > 모르겠내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 그리고 현장패트롤순찰시 작업자 지적법좀 갈켜주세요 > 나이어린놈들 지적...



06-10-30 · 1.3k · 0
A : 노사합동안전점검에 대해서...

산업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2 의거 2개월에 1회 실시 해야함 법적인 사항이므로 당연히 강제성 가짐 점검표는 각 회사마다 다르고 자료을 다운 받고 싶으면 안전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있음 2006-10-30,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합동안전점검은 2개월에 1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 이것이 협의체회의처럼 법적으로 강제성을 갖고 해야 하는지 > > 알고 싶습니다... > >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주간, 월간 점검표 또는 일지를 다운 받아서 쓰라고 하는데 > > 어디서 다...



06-10-30 · 1.5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06-10-3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난 4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업주간협의체회의로 대체 시행이 가능하다고 입법예고 되었고 > 시행 공포는 아직까지 되지않았다고 노동부직원과 통화했습니다. > 헌데 귀사 홈페이지 안전자료란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을 찾아보니 9월 22일자로 개정이 되어있었습니다. > 어느것이 맞는것인지??? 또 사업주간협의체 회의 대체시 회의운영 인원은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06-10-30 · 1.4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9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