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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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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6-11-04    85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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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우선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분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교량공사의 강교제작 및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협력업체분의 안전관리비중 원도급사에서 인정해줄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제작하는 과정은 협력업체가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공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그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중에 발생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교량공사현장에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비만을 정산해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2.교량공사의 강교 및 거더등을 제작 및 설치까지 계약이 되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협력업체의 작업자가 (교량공사현장 인접한 장소에 마련된 제작장에서)업무상 재해를 당했을때 교량공사현장(원도급사)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제작 및 설치업체(협력업체)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3.사업장(원도급사, 협력업체)의 관리번호의 구성내용에 따른 여러가지경우의 산재처리요령에 대해서도 고수님들의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부족하여 질문내용이 파악이 잘 안되시는 부분은 말씀해주시면 다시한번 더 보완해서 질문내용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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