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소화기 사용에 대해
2006-11-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분말소화기, CO2소화기, 할론소화기 중에
> 분말소화기는 A,B,C로 모든 화재에 대해서 사용할수 있는데여
> 전기화재시 CO2소화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분말소화기(ABC급 소화기 )는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모두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CO2) 소화기는 소화약제에 의한 오손이 적고 전기 절연성도 크기 때문에
전기화재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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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검찰합동점검
일단 통보가 옵니다.
2006-11-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합동점검 해당업체는 별도의 통보가 오나요?
> 또한 언제까지 별도통보없으면 해당이 안된건가요?
> 고수님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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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용역 파견근로자 계약서
실제오 그 사람을 고용한 사람 또는 법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2006-11-20, "안전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적으로 용역 근로자라고 하는 인력공급업체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
> 임금은 통상 인력공급업체(용역업체)로 일괄적으로 지급되면 그곳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주는 형태를 취합니다.
> 그러나 인력공급업체의 근로자로 근로계약하여 임금을 받는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직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
> 이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의 주체(고용인)는 누가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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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인보호구지급기준..
융통성 없는 감리 한방 날리세요
특별한 기준은 없는걸로 압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비를 맞추거나 한것은 아닌것 같군요
2006-11-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인보호구(안전모,안전화,신호수조끼등..) 지급기준궁금합니다.
> 안전화와 신호수조끼를 지급한지 한달정도되었는데 비때문에 몽땅젖어서 작업불가능해서 다시지급했는데 감리단에서 테클이 들어와서요.,
> 안전관리자가 판단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어떤기준이별도로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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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재납품업체 근로자가 다쳤을때?
원래 근로자가 소속된 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다만, 당 현장의 재해건수로 산입이 될 것 같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006-11-20, "안전지킴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오늘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
> 하도업체 가설사무실앞에 철근제작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재
> 납품업체에서 맞춰온 천막 및 파이프 설치하면서 근로자가 그라
> 인더에 손을 다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애가 올것 같고요.
> 지난주에 발생한 사고를 숨기다가 이제야 말하는군요. 물론 파악을
> 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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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안전순찰 차량 임차료중 보험료 및 차량 수리비는 ....
2006-11-20, "0125"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량 임차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 그러면 임차회사와 계약시 차량보험료와 유지관리비(수리비)를 분리 계약을 했을경우 차량유지관리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는것이 가능 한지요..
>
> 좋은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 예를 들면 차량
> 임차비 100,000월
> 차량임차비 70,000
> 보험료 10,000
> 차량 유지보수비 20,000 했을 경우 3만원과 유류비는 안전관리 정산이 가능 할것으로 저는 정산이 가능하리라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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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음주 측정기 구입시 안전관리 계상 가능 여부
2006-11-20,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바쁘시지만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 혹시 현장내 음주 근로자를 골라내기 위해서 음주 측정기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많은 도움 주십시요...
아래의 질의/회시집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 건축과 달리 토목은 작업현장이 광범위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 한곳에서 식사를 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의 음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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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기원제관련문의
무슨 비용이 어떻게 소요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대부분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사비용은 제외가 되겠죠!
그러나, 다과비용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1. 안전기원제 행사장 설치비(현수막, 행사구역 지정, 각종 자재 및 설치인건비)
2. 제수 비용(돼지머리, 시루떡, 막걸리 등)
3. 다과비용(음료수, 떡 등 다과비용) - 안전기원제 후 전 근로자들과 같이 먹으면 좋겠죠?
4. 안전기원제 기념품비용 - 기념품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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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질의드립니다.
* 철근캡 : 안전관리비로 당연히 사용가능합니다.
* 테이프(녹색/적색) : 사용불가 -> 그냥 일반 관리비로 사서 쓰세요.
사용불가 이유:
-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은로 "안전통로"라는 개념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작업장으로 가기위해서 반드시 확보 및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 작업자들의 안전확보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개념입니다. 현장의 청소 및 자재 정리정돈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죠.
그러나 안전통로 구간에 설치하는 방호선반이나, 안전난간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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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장내 자동 키/몸무게 측정기 구입/비치 가능 여부
사용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생각:
키와 몸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장비가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와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2006-11-17,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추운 날씨에 현업에 계신 선배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 교육장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키와 몸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여 비치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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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박리제 문의
탄화수소유, 광섬유와 첨가제가로 이루어져 있음.
이처럼 기름이 주성분인 유성박리제는 환경 규제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2006-11-16, "공장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장신축공사 현장입니다.
>
> 박리제가 수성과 유성이 있는데 유성인 경우 위험물 저장소에 보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성인 경우 성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요
> 운영자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그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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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하여.....
2006-11-16,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예규 제530호 개정(2006.10.4)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지침이 발표되었는데 예전과 무엇이 달라진건가요?
> 전 아무리 봐도 달라진게 없는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지침(노동부예규 제530호, 2006.10.4)에 대한 것입니다.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7920호, 2006.3.24. 공포, 2006.9.25. 시행) 및 동법 시행령(영 제196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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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시 사진 증빙
당근 가능하지요...
이쪽저쪽 다 나오면 좋겠지만,
사진은 하나의 증빙이고 증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규정된 것도 없습니다.
2006-11-16,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아파트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신규안전교육시 공사 및 다른 직원들이 바빠서...
>
> 안전교육하는 사진을 못찍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
> 이런 경우에 안전관리자가 교육하는 모습이 안찍히고 제가 근로자 모습
>
> 만 사진을 찍는데여...
>
> 점검 나올때 사진 증빙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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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소규모 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여부
2006-11-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40억 건축공사 현장에서
> 안전업무를 보조하는 공사담당
> 입니다.
> 1종시설물이나 2종시설물에
>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현장에 대해
> 건기법상 안전관리계획서를
>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 소규모현장에 알맞는
> 안전관리계획서가 있는지
> 자문을 구합니다.
> 모든 건설현장에 무재해를
> 기원하며 이만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1종시설물이나 2종시설물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현장이라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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