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호구지급기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개인보호구지급기준..

페이지 정보

초보안전    06-11-20     1.3k    0

본문

개인보호구(안전모,안전화,신호수조끼등..) 지급기준궁금합니다.
안전화와 신호수조끼를 지급한지 한달정도되었는데 비때문에 몽땅젖어서 작업불가능해서 다시지급했는데 감리단에서 테클이 들어와서요.,
안전관리자가 판단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어떤기준이별도로 있는지요..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76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