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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혈액형스티커

페이지 정보

   왜?안전 작성일06-11-21 1.4k 0

본문

2006-11-21, "강소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를 구입하면 보통 혈액형스티커는 붙여서 주는데
> 어찌어찌 하다보니 혈액형스티커를 따로 구입하였는데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몇번항목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3항에 해당되는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적용하시면 될것같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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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망 !! 망!!

2006-11-2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망 때문에 어렵습니다. > 외부비계에 설치 하는 망은 꼭 안전망으로 해야되나요? ( 성능검정 받은 망으로 해야하나요? 단가가 비싸다고 하소연을 해서요... > > 그리고 일명 모기장, 낫셀망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나요? - 모기장 치시마시고 안자마크 새겨진 망으로 쓰세요 그정도 돈이 아까우면 공사하지 말아야지요 안전관리비는 어디다 쓰실려고(원래는 수직보호망, 낙하물 방지망 은 성능이 검증된 자재를 쓰는게 맞습니다)



06-11-24 · 1.4k · 0
A : 망 !! 망!!

2006-11-2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망 때문에 어렵습니다. > 외부비계에 설치 하는 망은 꼭 안전망으로 해야되나요? ( 성능검정 받은 망으로 해야하나요? 단가가 비싸다고 하소연을 해서요... > > 그리고 일명 모기장, 낫셀망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나요? 외부비계에 설치하는 망이라 함은 수직보호망을 말하는 것 같네요.. 수직보호망은 2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추락을 방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낙하물을 방지하는 것이죠. 성능 검정을 받은 망은 이 두가지를 만족하는 것이고, 모기장망이나 ...



06-11-27 · 1.2k · 0
A : 옥상 안전난간대 설치

2006-11-24,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옥상부위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 저희현장은 옥상부위가 경사지붕으로서 앞,뒤,측면으로 안전난간대를 > 설치하려고 하는데, 난간기둥 기초를 con'c타설전 철근(16mm∼22mm)으로 > 매설후 추후 단관파이프로 난간기둥을 반생 or 용접하여 설치하려고 > 합니다. 이렇게 설치하여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혹시 다른 현장에서는 >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여 글을 씁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도움부탁드립...



06-11-24 · 1.4k · 0
A : 옥상 안전난간대 설치

2006-11-24,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옥상부위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 저희현장은 옥상부위가 경사지붕으로서 앞,뒤,측면으로 안전난간대를 > 설치하려고 하는데, 난간기둥 기초를 con'c타설전 철근(16mm∼22mm)으로 > 매설후 추후 단관파이프로 난간기둥을 반생 or 용접하여 설치하려고 > 합니다. 이렇게 설치하여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혹시 다른 현장에서는 >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여 글을 씁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도움부탁드립...



06-11-27 · 1.6k · 0
A : 접지상태를 확인 방법 건설현장에서...

접지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접지저항을 측정하면 되고요... 기계류에 전류가 누전이 되는 지 확인하는 방법은 절연저항을 측정하면 됩니다. 측정방법은 네이버 등에서 검색하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2006-11-23, "may0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도로 현장에서 설치 하는 철근 가공기. 고속절단기, 고압살수기, 분전함등을 현장에서 접지봉을 땅속에 박아서 접지를 하고 있읍니다 > 이 접지가 잘되었는지 확인방법 > 2. 기계류에 전류가 누전이 되는지 확인 하는방법또한 알려 주시면.. > > 현장에는 전기측정 테...



06-11-24 · 2.1k · 0
A : 접지상태를 확인 방법 건설현장에서...

2006-11-23, "may0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도로 현장에서 설치 하는 철근 가공기. 고속절단기, 고압살수기, 분전함등을 현장에서 접지봉을 땅속에 박아서 접지를 하고 있읍니다 > 이 접지가 잘되었는지 확인방법 > 2. 기계류에 전류가 누전이 되는지 확인 하는방법또한 알려 주시면.. > > 현장에는 전기측정 테스트기만 하나있읍니다. > 전기 테스트기를 사용해서 측정하는 방법또한 알려 주시면..(자세히요) > 테스트기에 적색 선과 검정색 선이 있는데 확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안전관리자가...



06-11-27 · 2.9k · 0
A : 추락방지망(급질문.,..) 첨부파일

2006-11-23, "안전이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락방지망 설치기준이 있나요?? > > 낙하물방지망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추락방지망은 > > 없는것 같아서요....부탁드립니다.. 예전에 건축현장 있을때 갖고있던 안전서류중에 추락방지망설치기준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지금의 법적기준과 틀린것도 있을지도 모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6-11-23 · 1.5k · 0
A : 현장내 모닥불 관련 첨부파일

2006-11-2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토목현장내 근로자들이 이른아침 추위때문에 모닥불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불법이라 못피우게 단속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작정 못피게 하기에는 좀 힘들어서 고민입니다. > 유류나 가스를 이용한 난방기구를 비치할수도 있겠지만 소구조물 작업장등 자주 이동하는 작업장과 산마루측구등 난방기구를 옮기기가 어려운 장소등은 난방기구 설치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환경법이나 안전상 위법이 되지 않는범위내에서 불을 피울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06-11-23 · 1.4k · 0
환경부 질의회신 내용인용

민원내용 -부산에있는건설현장인데요.겨울철을대비건설현장에서 난로를피울수있는지궁금합니다. 1)순수한폐목재(페인트나기름이묻어있지않은폐목재)및갈탄은 사용이가능한지 2)서울특별시및기타광역시포함12개시에서는난로를피울수없 는것으로알고있는데순수한폐목이나갈탄도사용할수 없는지문의드립니다. 처리결과 - 귀하가 질의하신 폐목재가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폐목재 및 갈탄 사용이 가능하나, 동 연료 사용시설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광역시 및 수도권 등 20개시)에 소재하고,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



06-11-23 · 1.7k · 0
A : 현장내 모닥불 관련

위에 말씀하신분의 화목난로가 적당할것 같은디유. 예전에 드럼통에 불을 쬐다 환경단속에 적발되어 벌금맞았는데 화목난로를 이용하면 괜찮다고 이야길 하더군요. 추운데 고생하이소... 2006-11-2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토목현장내 근로자들이 이른아침 추위때문에 모닥불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불법이라 못피우게 단속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작정 못피게 하기에는 좀 힘들어서 고민입니다. > 유류나 가스를 이용한 난방기구를 비치할수도 있겠지만 소구조물 작업장등 자주 이동하는...



06-11-23 · 1.4k · 0
A : 비계 안전난간대 안전관리비 사용

2006-11-22, "원영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외부비계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는데 안전난간대 설치비용에 대한 기준이 우리회사에는 정해지지 않아서 해당일 설치인원이 4명이면 1명을 안전난간대 설치인원으로 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되었다고 서류정리를 해도 무방한지요. 다른 현장 경우에는 외부비계 안전난간대 설치비를 어떤식으로 정리하여 사용내역을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외부비계의 해당일 설치인원 4명 중 1명을 비율적으로(어림잡아) 안전난간대 설치인원으로 해서 안...



06-11-22 · 2.1k · 0
A : 상시근로자수에 관하여 ...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 [연간(평가기간)건설공사 실적액x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평가기간) ※ 기본적으로 연단위로 되어 있으나 구하고자 하는 평가기간에 따라 분모와 분자값의 평가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평가기간 동안의 상시 근로자를 산정할 수 있음. 2006-11-22, "1년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 변덕이 하도 심하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 안전 선배님들 이하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에서 산재건에 따른 재해율을 감리단에 보고 하겠끔되어...



06-11-22 · 1.3k · 0
A : 현장 사무실 및 숙소에 화재 감지기

당근 가능하고...항목은 2번 안전시설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2006-11-21, "뽕뽕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사무실 및 숙소에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물론 가설사무실 설계 내역에는 없습니다. 감리단에서 설치하라고 하네요..사용가능하면 어떤항목인지도 부탁합니다.



06-11-21 · 1.2k · 0
A : 신호수 인건비

전담이 아니라면 일한 시간만큼 만 계산하시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타워 댓수와 신호수를 어떻게 할 것 인가는 현장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타 항목에 너무 무리가 안간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2006-11-21, "원영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아파트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작성하는데 다른 현장 안전관리자 분들은 타워크레인 신호수 인건비를 적용시키는지요. 타워신호 업무를 주로 하지만 사실 건설현장에서 보기에는 전담 신호수로 보기에는 좀 그레서요. 노동부 점검 나오면 근로감독...



06-11-21 · 1.4k · 0
A : 관리책임자 변경신고

2006-11-21, "안전ㅋㅋ"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소장이 변경되면 관리책임자 선임계를 변경해야할것같은데... > 신고기간이라던지 , 노동부 신고인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 20억원 이상(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포함)인 하도급 업체(협력업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원청(원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와는 별도의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06-11-21 · 1.2k · 0
A : 관리책임자 변경신고

첨에 총괄,안전관리자와 관리책임자를 신고 한후 관리책임자(즉 하청 소장 이 바뀌면 다시 변경신고를 해야되지 않나 싶구요? 만일 신고한다면 몇일 내에해야되며 기간을 넘기면 벌금이 나오나요?



06-11-22 · 1.1k · 0
A : 관리책임자 변경신고

2006-11-22, "안전ㅋㅋ"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첨에 총괄,안전관리자와 관리책임자를 신고 한후 관리책임자(즉 하청 소장 이 바뀌면 다시 변경신고를 해야되지 않나 싶구요? 만일 신고한다면 몇일 내에해야되며 기간을 넘기면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20억원 이상의 원도급업체와 하도받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하도도업체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하도업체...



06-11-22 · 1.3k · 0
▶ A : 혈액형스티커

2006-11-21, "강소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를 구입하면 보통 혈액형스티커는 붙여서 주는데 > 어찌어찌 하다보니 혈액형스티커를 따로 구입하였는데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몇번항목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3항에 해당되는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적용하시면 될것같네여...



06-11-21 · 1.4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한 질문

2006-11-2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11월 중순도 지나고 겨울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 > 추운날씨에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 제가 알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계상방법이 아닌듯 하여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안전관리비가 계상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 > 대략 공사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총공사비 = 30,300,000,000 > 직접공사비 = 20,600,000,000 > 직접재료비 = 10,300,000,000 > 직접노무비...



06-11-21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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