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있을 경우 초기화면의 [행사.교육]에 올리겠습니다.
11-30, "머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외 선진국 산업안전(건설분야) 연수를
>
> 현장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혹시 내년
>
> 일정에 대해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
> 매경안전환경연구원에서도 하는걸루 아는데
>
> 홈페이지가???? 안전협회도 홈페이지에 일정이????
>
> 일본, 유럽 등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해외안전 전시회, 박람회 등이 있을 경우 초기화면 행사.교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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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질문임다)
11-27,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월간 안전관리 실적보고 순서에서 제일 마지막인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이란 항목이 있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전자료에서 계획서 자료를 찾아보아도 그 내용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답니다. 알려주심 감솨^^
>
> 안전인의 권익이 향상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9번 자료인 깊이 10.5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샘플 중에서
2-5.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 19.1번 자료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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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003.7.30일에 이미 등록하였습니다.
11-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사이트에 자주 들어와서 많은 자료들을 얻어갑니다...^^
> 근데...안전자료실에서 보니 산업안전기준은 개정이 되었는데...
> 산업보건기준은 아직 개정이 안됐네요...?
> 언제하시죠...?
> 제가 알기로 8월에 개정이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 그럼 수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미 2003. 7.12 최종 개정된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 안전자료 > 법률정보 > 종합안전에
올려져 있습니다.
또한 hwp파일은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14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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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2003.7.30일에 이미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업보건기준은 전체가 다 바뀐건가요?
산업안전기준은 바뀐 조항마다 몇월몇일개정이라고 되어있던데..
죄송해요...잘 몰라서...
11-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이사이트에 자주 들어와서 많은 자료들을 얻어갑니다...^^
> > 근데...안전자료실에서 보니 산업안전기준은 개정이 되었는데...
> > 산업보건기준은 아직 개정이 안됐네요...?
> > 언제하시죠...?
> > 제가 알기로 8월에 개정이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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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003.7.30일에 이미 등록하였습니다.
11-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러면 산업보건기준은 전체가 다 바뀐건가요?
> 산업안전기준은 바뀐 조항마다 몇월몇일개정이라고 되어있던데..
> 죄송해요...잘 몰라서...
>
> 11-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1-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이사이트에 자주 들어와서 많은 자료들을 얻어갑니다...^^
> > > 근데...안전자료실에서 보니 산업안전기준은 개정이 되었는데...
> > > 산업보건기준은 아직 개정이 안됐네요...?
> > > 언제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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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여부
11-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8월에 일을 시작하여 10월까지 현장에서 일하시던 아주머니가
> 11월인 지금 찾아와서 무릎이 아파서 왔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 받아보니 45일이 나왔다고 합니다. 산재로 처리해주던지 돈 3000만원을
> 달라고 한다고 하더군요...어떻게 해야할까요....도와줘야겠는데...
> 저의 힘으로 역부족인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재로 처리하심이 좋을듯 하군요.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원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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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동식 비계
11-26, "질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미장작업을 하는데 B/T위에 올라서니 키가 작아서 손이 닿질 않는다.
> 그 위에다 작은 말비계를 올려놓고 작업을 한다.
> B/T만 해도 균형잡기 힘든데 작은 말비계 위에 올라서니 균형잡기가 더 힘든다.
> B/T를 한단더 설치하기에는 천정이 너무 낮고 그냥하기에는 손이 닿질않고...
> 어쩔수 없이 말비계를 올려놓은 상태. 이렇게 하면 안되는건 아는데
> 안된다고 할수는 있는데 다른 대체할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모르겠다.
> ㅡ,.ㅡ;;
안녕하세요.
안전자료 > 사진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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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운영자님 돈 드는 방법보다는 이런방법은?
11-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26, "질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미장작업을 하는데 B/T위에 올라서니 키가 작아서 손이 닿질 않는다.
> > 그 위에다 작은 말비계를 올려놓고 작업을 한다.
> > B/T만 해도 균형잡기 힘든데 작은 말비계 위에 올라서니 균형잡기가 더 힘든다.
> > B/T를 한단더 설치하기에는 천정이 너무 낮고 그냥하기에는 손이 닿질않고...
> > 어쩔수 없이 말비계를 올려놓은 상태. 이렇게 하면 안되는건 아는데
> > 안된다고 할수는 있는데 다른 대체할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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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일지에 관해서
안전일지, 보호구지급대장, 교육일지 등
법적으로 작성을 해야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만약(재해포함)에 대비해 근거서류 차원에서
작성을 하는것이지, 어디에도 작성을 하라는건
안나와 있습니다....
실제 교육을 받았는지, 보호구를 받았는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는지 확인차원이죠...
예를들어 노동부 감독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까??
라고 물었을때 타당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서류밖에 없습니다....
11-25, "이소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일지를 안적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 1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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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의체, 위원회
11-25, "질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억 이상의 건설공사.
> 협의체,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모두 대상인데,
> 성격이 조금은 다른데 두개 다 실시 해야 되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3. 6.30 대통령령 제18043호로 새로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의거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협력업체 포함)의 사업장[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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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대한안전협회는 어떤일을 하나요
11-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한안전협회는 어떤일을 하나요
> 직원모집 공고 났던데...
> 정직인지 계약진인지...
>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협회는 1년간은 계약직으로 채용함.
그 후에는 정직으로 채용한다고는 하나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모름.
급여는 계약직으로 약120~130만원
정규직이 되면 건설업체의 중간수준임.
확실한 것은 협회사이트에 문의하거나 전화를 해보면 알 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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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설재성능검사
11-22,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최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벌써 한해도 몇칠 남지않았구요..
> >
> > 추운 겨울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님들 좋은날이 있을때 까지.
> >
> > 몸건강하시고요.. 전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
> > 가설재 성능검사(검정품) 종류가 몇가지가 되면 기간은 얼마나 되는..
> >
> > 그리고 재가 알기로는 비계파이프(단관파이프)는 제외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 >
> > 맞는지 궁금하고요..
>
> 그리고 가설재 성능검사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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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설재성능검사
그럼 단관파이프가 비계용으로 사용될때만 성능검사를 받아야합니까..
일반 난간대용이나 egi 휀스등 사용되는것은 해당이없는것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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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설재성능검사
11-2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단관파이프가 비계용으로 사용될때만 성능검사를 받아야합니까..
>
> 일반 난간대용이나 egi 휀스등 사용되는것은 해당이없는것이가요..
안녕하세요.
일반 안전난간대용이나 EGI휀스 등에 사용되는 단관파이프는 성능검정을 받지 않아도 된나고 보나
일반적으로 현장의 외부비계설치용으로 반입되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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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급합니다.안전사고관련
11-21, "무사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를 할려고 보니까
> 모든 안전교육 서류 및 건강진단에도 재해자만 빠져있는데
> 서류들고 가서 아픈 사람한테 싸인 하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 이럴때는 시공사 잘못인가 아니면 재해자 잘못인가요
> 이대로 산재처리 한다면은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
>
>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
> safetysite에 올렸는데 답변이 늦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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