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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및 리프트카의 점검일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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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안전인    06-12-05     2.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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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법규(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3)조항을 보았습니다.

작업시작전 점검사항에 의거 일지 또는 점검결과 내역을 작성한다면 너무 많은 항목이 해당이 될듯해서 다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우선 건설현장에서 늘 접하는 항목으로는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리프트(간이리프트 포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행하는 때
-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

이렇게 많은 항목이 거의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유추해석하여 점검항목에 대하여 증빙을 남겨 놓아야 한다면 넘 많지 않은가 합니다.^^





2006-12-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2-05, "나도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타워크레인 및 리프트카의 점검이 현장에서 실시됩니다.
> >
> > 최초 완성검사를 실시하고
> >
> > 3개월 1회씩 자체검사를 실시합니다.
> >
> > 현장에서는 일종의 요식행위로 일일안전점검(T/C, 리프트 카)일지를 작
> >
> > 성하고 있는데요, 법규에 의한내용을 찾을 수가 없네요.
> >
> >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면 생략할까 해서 질문합니다.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질문과 관련된 법령 :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작업시작전 점검 및 자체검사
>
> 제31조의3(작업시작전 점검) ①사업주는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시작전에
>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 그 밖에 필요
>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8.18]
>
> 따라서, 말씀하신 타워크레인 및 리프트카에 대해서도 상기 조항에 의거 작업시작전
> 다음사항 등에 대해 점검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 가.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 나.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橫行)하는 레일의 상태
> 다.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 ■ 리프트(간이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 가.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 나.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 ■ 양중기의 와이어로프·달기체인·섬유로프·섬유벨트 또는 훅·샤클·링 등의 철구를 사용하여
> 고리걸이작업을 하는 때
> - 와이어로프등의 이상유무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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