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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및 리프트카의 점검일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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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12-05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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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5, "나도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말씀 감사합니다.
>
> 저도 법규(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3)조항을 보았습니다.
>
> 작업시작전 점검사항에 의거 일지 또는 점검결과 내역을 작성한다면 너무 많은 항목이 해당이 될듯해서 다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 우선 건설현장에서 늘 접하는 항목으로는
>
>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 리프트(간이리프트 포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행하는 때
> -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
>
> 이렇게 많은 항목이 거의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
> 유추해석하여 점검항목에 대하여 증빙을 남겨 놓아야 한다면 넘 많지 않은가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3(작업시작전 점검) ①사업주는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시작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방법은 두가지 정도가 있겠는데요...

1.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므로 해당되는 작업을 하는 때에 관리감독자(담당기사 등)에게
점검항목에 대해 간단하게 양식을 만들어 주어 시행하여 보관토록 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①항에 의거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등은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임.


2. 아니면, 당해 현장에서 해당되는 작업에 대해 1∼2페이지 정도에 간단히 정리하여 직접 시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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