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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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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안전    06-12-17    86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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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평균임금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11월 15일 첫 출근하여 동년 12월 4일 현장에서 다쳐
평균임금을 산정하고자 하는데, 일당직인경우 평균임금 또는 특수직종근로자의 평균임금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요.

정리 > 일당직 120,000원
출근일 2006.11.15
재해일 2006.12.04
1월 미만
이때 평균임금 산정 ?

2. 통상인금이란 노동부에서 정한 최저보상기준금액인지?

3. 건설업 에서의 평균임금 산정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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