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공상 관련하여
2006-12-21, "최성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핸드폰으로 전화한통이 걸려왔습니다
> 전화를 받아보니 전에 일했던 근로자더군요.
> 2월달에 현장에서 다리를 조금 다쳤는데 크게 다친것도 아니고 해서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는겁니다.
> 이 아저씨가 10월달까지 울현장에서 일하고 나갔거든요.
> 지금 다리가 다시 아프기 시작해서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치료비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2월달 다쳤을때 무리없이 계속 근로를 하였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이제와서 치료비좀 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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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미사용시
2006-12-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에 반환하면 된다는 것 말고 법적인 제재만 알고 싶습니다.
> 과태료 라던지 벌금 이나 벌점이나 그런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수고하십시오.
음..안전인이란 아이디로 위와 비슷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셨군여...똑같은 아이디가 한 사람이 아닐수도 있지만..
좌우당간 우선 이글을 다 읽은 후 화면 위의 질문답변을 클릭하세여...
그럼 아래을 보시면 제목□v 전체v □검색 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보이시져?그러면 v를 클릭하시어 제목+내용을 선택하신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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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선임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제조업)
2006-12-19, "조승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회사는 상시근로자 128명이며 수질,대기 배출량 1종 사업장입니다.
> 그래서 수질과 대기는 자격이 기사이어야 하여 수당을 10만원을 받습니다.
> 그런데 안전은 기준이 안서있어서 수당이 7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회사에 건의 하여 1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 회사에 기사를 선임하여야하는지 산업기사도 선임가능한지 알아보라 하십니다. 기사즉 기사 1급을 선임하여하는 회사이면 인상을 하여주신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 물론 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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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2006-12-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1년 무재해 달성을 하여
> 본사에서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금1돈)
> 비용은 현장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 가능한지요...^^
1.무재해 달성시 전 근로자에 대한 포상비 사용여부
* 질의
○ 도입취지
- 당사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에 있어 실질적 변화 대상인 근로자의 변화에 대한 동기를 제공코져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무재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우수안전근로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함
○ 제도의 내용
- 근로자의 개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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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6-12-19, "태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제설을 위한 염화칼슘이나 제설함(기성품 FRP)을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
> 2. 안전관리 계획서에 나온 비상재해자재(비닐,마대,삽 등)
> 용품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비상복구자재에 대한 답변
1) 일반적으로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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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확한건지요? 중요합니다.
우선 오해를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출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기간의 임금을 기초로 산출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때는 120,000원 x 73%(통상근로계수)= 84,000원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2006-12-18,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세히 알고싶어서 그럽니다.
> 3개월 미만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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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차수공사시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2006-12-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차수공사현장입니다.
> 매년 차수에 대한 안전관리비만을 사용정산해야되나요 아니면 총채 안전관리를 기준으로 사용정산해도 되나요?
전체금액으로 하시고 공정율도 전체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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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전공정 착공전이 아닌 터널공사 착공전까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006-12-1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 토목공사 도로건설공사 중 터널공사 부분이 제출대상에 걸립니다
>
> 이경우 터널공사 착공전까지만 제출하면 되는지
>
> 아니면 전공정 착공전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
> 추운날씨에 감기조심 하십시요
>
>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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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평균임금 산정 ?(수정)
평균임금은 산출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기간의 임금을 기초로 산출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때는 120,000원 x 73%(통상근로계수)= 84,000원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의 금액임.
자세한 평균임금 산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관련 책자나 관련 내용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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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년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한?
2006-12-1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조규만 규모의 조선업을 하는데요
>
> 혹시 년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한이 있나요?
> 아니면 보고의무가 있는지요?
>
> 그리고 마지막으로..협력사가 10여곳 정도 있는데
> 근로자수가 보통 40~ 70여명 정도 됩니다.
> 협력사에서도 자체적으로 년간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 아니면 원청에서만 작성해서 배포하면 되는지?
>
> 안전초짜라 질문이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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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정안전보고서
2006-12-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신도시에 에너지 공급시설을 짓는 현장입니다.
> 그런데 감리단에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저는 이때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정안전보고서를
> 작성해 본적도 없고 노동부에서 점검받은적도 없습니다.
> 저는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5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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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급자재비 에 대해
2006-12-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
> 당 현장의 설계서에 관급자재비가 있는데...
>
> 안전관리비 산출에 있어서 관급자재비 같은 경우에는
>
> 부가세 포함에서 계산을 해야하나여,,. 아니면 부가세 뺸 나머지 공급
> 가액만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나여,,.,.,.
>
> 빠른 답변 부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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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인원산정에 대하여
2006-12-14, "도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당현장은 무재해 1배 20만시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무재해 인증을 요청시 인원산정에대한 확인사항때문에 문의드립니다.
>
> 관공사이다보니 공사중지나 서류상 준공시에는 작업일보상 인원을
> 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는 계속하고 있고요.
> 이럴경우 자체 작업일보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서류를
> 꾸미거나 인원을 산정하면 되겠죠.
>
> 그리고 하나는 저희 본사직원 문제인데요. 저희 본사직원은 작업일보상
> 인원을 별도로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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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본사직원은 무재해산정시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
> 본사 직원하고 현장은 별개임 고로 인원 첨가 불가함....
> 초보 안전아님 경력//
> 공부하세요.
순수한 근로자하고 협력업체 직원만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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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그럼 본사직원은 무재해산정시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2006-12-15, "도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본사 직원하고 현장은 별개임 고로 인원 첨가 불가함....
> > 초보 안전아님 경력//
> > 공부하세요.
>
> 순수한 근로자하고 협력업체 직원만 포함되나요?
제가 보기엔 본사 직원이라는 것이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뜻하는 것이 아닌것 같은데..
그렇다면..현장에서 도로안전님과 같이 근무하는 분들 일테고..
그럼 당연히 무재해 시간 산정에 포함이 되지요..
직원들의 출력일보나.. 출근 일지는 필요치 않습니다.
직원들의 출력일보를 확인하자는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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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수직보호망
2006-12-13,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고생많습니다.
> 저희현장은 저층(4층-8층),고층으로서 비계및 갱폼으로 골고공사를
> 하고있습니다. 저층부위(갱폼,비계설치)에 갱폼 수직보호망을 설치
> 하지 않았느데, 궁금한 사항은 갱폼설치 부위에 수직보호망을 설치
>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 안전점검시 적발이 되지않을까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갱폼(GANG FORM)의 제작 및 사용에 대한 안전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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