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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관련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3-12-02 2.9k 0

본문

12-02, "꿈꾸는 사람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음... 접지콘센트와 접지플러그가 정산가능한지...
>
> 산소탱크의 게이지와 LPG가스의 게이지와 아크 용접기의 용접홀더(절연)가 정산가능한지... 이건 아닌 듯한데...
>
> 협력사로부터 가제 손수건이 항목에 올라와 있는데, 대체 이게 뭔지 가서 확인해봐야 할까봐요.
>
> 마지막으로 저희 현장이 터널공사 현장인데요, 터널 출입자 명단을 알고자 수직갱 입구에 판넬을 설치했습니다. 순전히 사고에 대비한 것이지요...
>
>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 사진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
> 온전히 안전과 상관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요근래 하두 위(노동부)에서 설쳐대시니...
>
>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려는 맘에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 - 22호) 별표2 두번째 항목인
[안전시설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가설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 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그러나, 말씀하신 접지형 플러그 및 접지형 콘센트는 가설전기관련 항목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플러그 및 콘센트와 접지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노동부 유권해석)


2. 산소 및 LPG용기의 게이지는 용기의 작업관리 및 압력관리 등에 있어서, 용접기의 홀더 또한 작업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내역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가능한 품목으로는 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와 용접기의 자동전격방지기 정도 입니다.


3. 협력사로부터 올라온 가제 손수건 항목은 상기고시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있는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올라온 것 같군요.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279조(구급용구) ①항에는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다음의 구급용구를 비치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 외상에 대한 소독약
- 지혈대·부목 및 들것
-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그 밖의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한한다)

따라서,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통상적으로 들것과 구급함에 포함되어 있는 약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4. 말씀하신 수직갱 입구에 설치한 터널 출입자 명단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출입관리 및 작업관리 등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5.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입금표,
영수증 첨부, 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품에 대한 증빙서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진첨부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군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579 페이지
Q & A 목록
A : 있을 경우 초기화면의 [행사.교육]에 올리겠습니다.

11-30, "머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외 선진국 산업안전(건설분야) 연수를 > > 현장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혹시 내년 > > 일정에 대해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 > 매경안전환경연구원에서도 하는걸루 아는데 > > 홈페이지가???? 안전협회도 홈페이지에 일정이???? > > 일본, 유럽 등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해외안전 전시회, 박람회 등이 있을 경우 초기화면 행사.교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12-03 · 1.9k · 0
A :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질문임다)

11-27,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월간 안전관리 실적보고 순서에서 제일 마지막인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이란 항목이 있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전자료에서 계획서 자료를 찾아보아도 그 내용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답니다. 알려주심 감솨^^ > > 안전인의 권익이 향상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9번 자료인 깊이 10.5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샘플 중에서 2-5.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 19.1번 자료인 아파트...



03-11-27 · 2k · 0
A : 2003.7.30일에 이미 등록하였습니다.

11-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사이트에 자주 들어와서 많은 자료들을 얻어갑니다...^^ > 근데...안전자료실에서 보니 산업안전기준은 개정이 되었는데... > 산업보건기준은 아직 개정이 안됐네요...? > 언제하시죠...? > 제가 알기로 8월에 개정이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 그럼 수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미 2003. 7.12 최종 개정된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 안전자료 > 법률정보 > 종합안전에 올려져 있습니다. 또한 hwp파일은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14번에...



03-11-26 · 1.8k · 0
A : 2003.7.30일에 이미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업보건기준은 전체가 다 바뀐건가요? 산업안전기준은 바뀐 조항마다 몇월몇일개정이라고 되어있던데.. 죄송해요...잘 몰라서... 11-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이사이트에 자주 들어와서 많은 자료들을 얻어갑니다...^^ > > 근데...안전자료실에서 보니 산업안전기준은 개정이 되었는데... > > 산업보건기준은 아직 개정이 안됐네요...? > > 언제하시죠...? > > 제가 알기로 8월에 개정이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 > 그...



03-11-27 · 1.9k · 0
A : 2003.7.30일에 이미 등록하였습니다.

11-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러면 산업보건기준은 전체가 다 바뀐건가요? > 산업안전기준은 바뀐 조항마다 몇월몇일개정이라고 되어있던데.. > 죄송해요...잘 몰라서... > > 11-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1-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이사이트에 자주 들어와서 많은 자료들을 얻어갑니다...^^ > > > 근데...안전자료실에서 보니 산업안전기준은 개정이 되었는데... > > > 산업보건기준은 아직 개정이 안됐네요...? > > > 언제하시죠...



03-11-28 · 1.9k · 0
A : 산재처리여부

11-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8월에 일을 시작하여 10월까지 현장에서 일하시던 아주머니가 > 11월인 지금 찾아와서 무릎이 아파서 왔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 받아보니 45일이 나왔다고 합니다. 산재로 처리해주던지 돈 3000만원을 > 달라고 한다고 하더군요...어떻게 해야할까요....도와줘야겠는데... > 저의 힘으로 역부족인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재로 처리하심이 좋을듯 하군요.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원한 상태...



03-11-26 · 2k · 0
A : 이동식 비계

11-26, "질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미장작업을 하는데 B/T위에 올라서니 키가 작아서 손이 닿질 않는다. > 그 위에다 작은 말비계를 올려놓고 작업을 한다. > B/T만 해도 균형잡기 힘든데 작은 말비계 위에 올라서니 균형잡기가 더 힘든다. > B/T를 한단더 설치하기에는 천정이 너무 낮고 그냥하기에는 손이 닿질않고... > 어쩔수 없이 말비계를 올려놓은 상태. 이렇게 하면 안되는건 아는데 > 안된다고 할수는 있는데 다른 대체할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모르겠다. > ㅡ,.ㅡ;; 안녕하세요. 안전자료 > 사진자료에...



03-11-26 · 2k · 0
A : 운영자님 돈 드는 방법보다는 이런방법은?

11-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26, "질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미장작업을 하는데 B/T위에 올라서니 키가 작아서 손이 닿질 않는다. > > 그 위에다 작은 말비계를 올려놓고 작업을 한다. > > B/T만 해도 균형잡기 힘든데 작은 말비계 위에 올라서니 균형잡기가 더 힘든다. > > B/T를 한단더 설치하기에는 천정이 너무 낮고 그냥하기에는 손이 닿질않고... > > 어쩔수 없이 말비계를 올려놓은 상태. 이렇게 하면 안되는건 아는데 > > 안된다고 할수는 있는데 다른 대체할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03-11-29 · 2k · 0
A : 안전일지에 관해서

안전일지, 보호구지급대장, 교육일지 등 법적으로 작성을 해야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만약(재해포함)에 대비해 근거서류 차원에서 작성을 하는것이지, 어디에도 작성을 하라는건 안나와 있습니다.... 실제 교육을 받았는지, 보호구를 받았는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는지 확인차원이죠... 예를들어 노동부 감독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까?? 라고 물었을때 타당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서류밖에 없습니다.... 11-25, "이소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일지를 안적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 1달...



03-11-26 · 2.1k · 0
A : 협의체, 위원회

11-25, "질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억 이상의 건설공사. > 협의체,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모두 대상인데, > 성격이 조금은 다른데 두개 다 실시 해야 되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3. 6.30 대통령령 제18043호로 새로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의거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협력업체 포함)의 사업장[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



03-11-25 · 1.9k · 0
A : 대한안전협회는 어떤일을 하나요

11-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한안전협회는 어떤일을 하나요 > 직원모집 공고 났던데... > 정직인지 계약진인지... >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협회는 1년간은 계약직으로 채용함. 그 후에는 정직으로 채용한다고는 하나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모름. 급여는 계약직으로 약120~130만원 정규직이 되면 건설업체의 중간수준임. 확실한 것은 협회사이트에 문의하거나 전화를 해보면 알 수가 있음



03-11-24 · 2k · 0
A : 가설재성능검사

11-22,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최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벌써 한해도 몇칠 남지않았구요.. > > > > 추운 겨울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님들 좋은날이 있을때 까지. > > > > 몸건강하시고요.. 전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 > > 가설재 성능검사(검정품) 종류가 몇가지가 되면 기간은 얼마나 되는.. > > > > 그리고 재가 알기로는 비계파이프(단관파이프)는 제외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 > > > 맞는지 궁금하고요.. > > 그리고 가설재 성능검사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03-11-22 · 2.4k · 0
A : 가설재성능검사

그럼 단관파이프가 비계용으로 사용될때만 성능검사를 받아야합니까.. 일반 난간대용이나 egi 휀스등 사용되는것은 해당이없는것이가요..



03-11-26 · 1.7k · 0
A : 가설재성능검사

11-2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단관파이프가 비계용으로 사용될때만 성능검사를 받아야합니까.. > > 일반 난간대용이나 egi 휀스등 사용되는것은 해당이없는것이가요.. 안녕하세요. 일반 안전난간대용이나 EGI휀스 등에 사용되는 단관파이프는 성능검정을 받지 않아도 된나고 보나 일반적으로 현장의 외부비계설치용으로 반입되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11-26 · 1.9k · 0
A : 급합니다.안전사고관련

11-21, "무사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를 할려고 보니까 > 모든 안전교육 서류 및 건강진단에도 재해자만 빠져있는데 > 서류들고 가서 아픈 사람한테 싸인 하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 이럴때는 시공사 잘못인가 아니면 재해자 잘못인가요 > 이대로 산재처리 한다면은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 > >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 > safetysite에 올렸는데 답변이 늦어서요 ---------------------------------------------------------...



03-11-21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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