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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보관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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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안전    07-01-23    2,20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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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현장사무실에 위험물 보관소를 이용하여 난방유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2개소) 명칭상 보면 고압가스, 산소용기등의 보관소라는 개념인데
난방유를 보관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용도외 사용이 될까요?
그렇다고 실내에 유류저장소를 둘수 없어서인데..
직원들도 근로자로써 안전성있게 근무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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