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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체조용 카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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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1-24    1,04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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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2개 공구로 나누어져서 체조를 합니다.
> 각공구별로 안전조회를 하게 되는데 그떄 쓰이는 카세트(엠프말고)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될까요? 사용하게 된다면 현장내 원청사, 협력사 2 이렇게 총 3대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용하는 카세트 등의 음향시설에 관련된 제비용이 아침체조 및 안전교육, 긴급대피방송,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에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나,

카세트 등의 음향시설이 안전조회시 TBM 및 업무지시 등 타목적도 있다면 동 장비 및
재료의 구입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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