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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물보관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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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7-01-23 2,18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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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유(등유)도 위험물에 속하죠.
보관은 하시되 격벽을 설치하던지 하셔서 분리하여 주시면 됩니다.
2007-01-23, "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사무실에 위험물 보관소를 이용하여 난방유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2개소) 명칭상 보면 고압가스, 산소용기등의 보관소라는 개념인데
> 난방유를 보관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용도외 사용이 될까요?
> 그렇다고 실내에 유류저장소를 둘수 없어서인데..
> 직원들도 근로자로써 안전성있게 근무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보관은 하시되 격벽을 설치하던지 하셔서 분리하여 주시면 됩니다.
2007-01-23, "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사무실에 위험물 보관소를 이용하여 난방유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2개소) 명칭상 보면 고압가스, 산소용기등의 보관소라는 개념인데
> 난방유를 보관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용도외 사용이 될까요?
> 그렇다고 실내에 유류저장소를 둘수 없어서인데..
> 직원들도 근로자로써 안전성있게 근무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