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위험물보관소 관련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위험물보관소 관련

페이지 정보

안전인    07-01-23    2,180회    0건

본문

난방유(등유)도 위험물에 속하죠.
보관은 하시되 격벽을 설치하던지 하셔서 분리하여 주시면 됩니다.

2007-01-23, "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사무실에 위험물 보관소를 이용하여 난방유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2개소) 명칭상 보면 고압가스, 산소용기등의 보관소라는 개념인데
> 난방유를 보관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용도외 사용이 될까요?
> 그렇다고 실내에 유류저장소를 둘수 없어서인데..
> 직원들도 근로자로써 안전성있게 근무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49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