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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체조용 카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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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1-24    1,02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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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러면 안전체조용으로 사용한다면 저희 현장에 3대랄 구입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CD카세트로 마이크 연결할수도 없고 뭐 다른 용도로 쓸 맘도 없으니깐요...
>
> 2007-01-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01-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저희현장은 2개 공구로 나누어져서 체조를 합니다.
> > > 각공구별로 안전조회를 하게 되는데 그떄 쓰이는 카세트(엠프말고)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될까요? 사용하게 된다면 현장내 원청사, 협력사 2 이렇게 총 3대가 되는데요..
> >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사용하는 카세트 등의 음향시설에 관련된 제비용이 아침체조 및 안전교육, 긴급대피방송,
> >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에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나,
> >
> > 카세트 등의 음향시설이 안전조회시 TBM 및 업무지시 등 타목적도 있다면 동 장비 및
> > 재료의 구입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인정수량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생략 -- 남은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19, 2002.5.17)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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