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강관파일 현장 적재시 안전한 작업 방법?
2007-01-2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강관파일 항타 작업이 있는데 작업시 안전수칙 및 파일의 적재방법에 대하여 조언부탁드립니다.
> 일반 흄관 처럼 1단적재에 쐐기박고 이렇게 하면되는지 조언부탁드려요
(1)강관파일을 운반할 때에는 파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견고한 받침재를 깔고, 허물어지지 않도록 로프를 충분히 사용하며,
파일의 이동방지를 위한 쐐기를 박아야 한다. 2단 이상으로 쌓을
경우에는, 각 단의 받침재는 동일 ...
|
A : 강관파일 현장 적재시 안전한 작업 방법?
선배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7-01-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1-2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 강관파일 항타 작업이 있는데 작업시 안전수칙 및 파일의 적재방법에 대하여 조언부탁드립니다.
> > 일반 흄관 처럼 1단적재에 쐐기박고 이렇게 하면되는지 조언부탁드려요
>
>
>
> (1)강관파일을 운반할 때에는 파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 견고한 받침재를 깔고, 허물어지지 않도록 로프를 충분히 사용하며,
> ...
|
A : 포상행사시
현장 협력업체 직원도 당연히 됩니다.
2007-01-24, "안전파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기교육시 근로자 우수근로자 상이라고 해서 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근데 현장 협력업체 직원 즉 , 관리감독자에게도 상품을 지급할려고 하는데 인정이 되나요?
|
▶ A : 경력에 관하여..
현재 제조업은 안전관리 경력은 관리 하는 곳이 없습니다...
예전에 협회에서 추진하려다 실패하고...
건설현장은 건설기술인 협회에서 관리중에 있죠..
저는 산업안전공단내 제조업 안전관리자 모임을 운영하면서....
한국안전연대(www.ksma.or.kr)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또한 제조업 경력은 말 그대로 업무를 얼마큼 아느냐가 우선입니다...
경력도 관리해야 하는데.... 하는 곳이 없네요
2007-01-23, "Safer.oh"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
A : 전주표지판 안전관리지정산이 되나요???
2007-01-23, "질문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임시동력으로 인해 전주를 설치하였는데..
> 전주에 "위험"이라고 노랑,검정바탕에 글자를 넣어
> 전주에 설치를 하였는데 양이 많거든요
> 안전관리비 정산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 법적 근거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인 및 일반차량에 대한 것이 아닌 현장내의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이 되고
공사설계내역에 말씀하신 항목이 없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A : 안전시설도 물량으로 계상이 되나요? 된다면 준비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2007-01-23, "안전파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시설 작업시 직영으로 할수도 있지만 일작업량도 많고 물량으로 했을시 인정이 되나요? ex) m2 당 얼마? M 당 얼마등....^^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실비)으로 정산합니다.
즉, m2당 얼마? M당 얼마 등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A : 체조용 카세트
2007-01-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2개 공구로 나누어져서 체조를 합니다.
> 각공구별로 안전조회를 하게 되는데 그떄 쓰이는 카세트(엠프말고)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될까요? 사용하게 된다면 현장내 원청사, 협력사 2 이렇게 총 3대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용하는 카세트 등의 음향시설에 관련된 제비용이 아침체조 및 안전교육, 긴급대피방송,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에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나,
카세트 등의 음향시설이 안전조회시 TBM 및 업무...
|
A : 체조용 카세트
그러면 안전체조용으로 사용한다면 저희 현장에 3대랄 구입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CD카세트로 마이크 연결할수도 없고 뭐 다른 용도로 쓸 맘도 없으니깐요...
2007-01-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1-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현장은 2개 공구로 나누어져서 체조를 합니다.
> > 각공구별로 안전조회를 하게 되는데 그떄 쓰이는 카세트(엠프말고)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될까요? 사용하게 된다면 현장내 원청사, 협력사 2 이렇게 총 3대가 되는데요..
>
...
|
A : 체조용 카세트
2007-01-2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러면 안전체조용으로 사용한다면 저희 현장에 3대랄 구입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CD카세트로 마이크 연결할수도 없고 뭐 다른 용도로 쓸 맘도 없으니깐요...
>
> 2007-01-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01-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저희현장은 2개 공구로 나누어져서 체조를 합니다.
> > > 각공구별로 안전조회를 하게 되는데 그떄 쓰이는 카세트(엠프말고)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될까요? 사...
|
A : 위험물보관소 관련
난방유(등유)도 위험물에 속하죠.
보관은 하시되 격벽을 설치하던지 하셔서 분리하여 주시면 됩니다.
2007-01-23, "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사무실에 위험물 보관소를 이용하여 난방유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2개소) 명칭상 보면 고압가스, 산소용기등의 보관소라는 개념인데
> 난방유를 보관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용도외 사용이 될까요?
> 그렇다고 실내에 유류저장소를 둘수 없어서인데..
> 직원들도 근로자로써 안전성있게 근무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A : 노동부장관이 검찰총장 앞으로 보낸공문
2007-01-22,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안전관리자는 스텝이므로 형사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는 공문이 있었던거로 아는데 그 공문이 있으시면 부탁좀 드립니다.메일주소 parkjy9@korea.com
안전자료 > 사진자료 232번에 있네요...
|
A : 노동부장관이 검찰총장 앞으로 보낸공문
여기에도 있어요... WWW.KSMA.OR.KR
2007-01-22,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1-22,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노동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안전관리자는 스텝이므로 형사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는 공문이 있었던거로 아는데 그 공문이 있으시면 부탁좀 드립니다.메일주소 parkjy9@korea.com
>
>
> 안전자료 > 사진자료 232번에 있네요...
|
A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후 재해율은 어느업체에 산정?
2007-01-2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후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여 하도급업체 사업장 번호로 산재처리시 재해율 및 보험료 할증은 원도급업체/하도급업체중 어느 업체로 반영되는지요?
하도급업체가 일반건설업체이고 일괄 하도 하였다면 하도급업체로..
하도급업체가 전문건설업체라면 원도급업체로 반영될것 같습니다.
|
A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후 재해율은 어느업체에 산정?
2007-01-2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후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여 하도급업체 사업장 번호로 산재처리시 재해율 및 보험료 할증은 원도급업체/하도급업체중 어느 업체로 반영되는지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 가목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재해율은 (1) 일반건설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수에 당해 업체로
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의 재해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2)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
|
A : 협력업체 무재해 게시판..
2007-01-21, "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사무실에 무재해 게시판, 안전수칙판들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요..
> 무재해 게시판 원청사에 있어서 안될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 사무실에 있는 무재해게시판, 안전수칙판 등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무재해운동 개시보고서에 보면 무재해기록판을 설치한 곳은 몇개소인가? 를 기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무재해기록판을 여러곳에 설치를 하여도 된다는 애기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에대하여
2007-01-20, "중간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가 4개정도됩니다 각사에서 1인씩 뽑아야 하는지 아니면 한현장에 1명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하여 신청양식과 어디로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 ①항에서 명예감독관 위촉대상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
|
A : 안전초보입니다.
2007-01-19, "Safer.oh"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초보입니다..
> 자체검사시기와 정기검사 시기가 비슷한 시기에 합니다
> 같은달은 아니고 한달정도 차이가 나는데 정기검사만 하고
> 자체검사를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정기검사도 하고 자체검사도
> 해야하는지 그것이 알고싶습니다..
> 고수님들의 많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등)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