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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소방계획서 작성요령 좀 알려주세요.

페이지 정보

   안전이야 작성일07-01-25 1.4k 0

본문

프린트해서 빈칸에 맞게 기재하지 마시고 기재한 후 프린트를 하세요.
그리고 현장에 맞지않는 사항은 조금 고치시고요...

2007-01-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인터넷에서 소방계획서를 치니까 양식이 나오더라구요.30장이 넘는데.
>
> 이거 다 프린트해서, 빈칸에 맞게 기재만 하면 되는건가요?
>
> 그래서 이것을 보관하고 있고, 소방훈련이나 화재시 이런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
> 초보안전이라서요.~
>
>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 A

전체 8,830건 386 페이지
Q & A 목록
A : 관리감독안전교육

2007-12-27, "기술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사업장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대상이 사무실 직원중 하나여도 상관이없나요?? 현장에 나가는 분이여야하나요?? 한명이라구요? 그냥 하지마세요..^^ 제가아는 관리감독자는 원청직원,하청직원,형틀반장,철근반장등 반장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사무실,현장 구분하지마시구요..



07-12-27 · 1.4k · 0
A : 노동부지적사항에대해서..

별도로 공문이 발송되오니 걱정하지마시고 시설물 조치전, 조치후 사진 첨부해서 공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07-12-26 · 1.2k · 0
A : 노동부지적사항에대해서..

답변 감사합니다. 2007-12-26, "실증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별도로 공문이 발송되오니 걱정하지마시고 시설물 조치전, 조치후 사진 첨부해서 공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07-12-27 · 1.3k · 0
A : 현장 산재 처리 대상

2007-12-26,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서 근로자가 작업시 이빨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치아에 대한 산재 성립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선배님들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요양기간중의 치료비(산재급여 범위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나, 치아이식(인플란트) 등에 대한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답변)...



07-12-26 · 1.5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수정)

2007-12-26, "궁금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가 통합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 그리고 통합된다면 사용자측(위원장, 안전관리자, 도급인 근로자대표, 수급인대표) 근로자측(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하면 되고 실시 횟수는 2개월에 1회이상인지 1개월에 1회이상인지 궁금합니다.... > (김영근님이 올린 답변에 의하면 1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어요) > > 운영자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



07-12-26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

2007-12-2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2-26, "궁금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가 통합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 > > 그리고 통합된다면 사용자측(위원장, 안전관리자, 도급인 근로자대표, 수급인대표) 근로자측(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하면 되고 실시 횟수는 2개월에 1회이상인지 1개월에 1회이상인지 궁금합니다.... > > (김영근님이 올린 답변에 의하면 1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어요) >...



07-12-26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

> 죄송한테 1개월에 1회라고 명시되어있는거는 못찾겠습니다... > 저도 2개월에 1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확실한 물증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체 회의는 2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입법예고 했던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57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노동부 공고 제2006 - 94호/2006년 ...



07-12-26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

2007-12-2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죄송한테 1개월에 1회라고 명시되어있는거는 못찾겠습니다... > > 저도 2개월에 1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확실한 물증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우선, 죄송합니다. >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 > 그리고 노사협의체 회의는 2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맞습니다. > >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 예전에 입법예고 했던 >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57번 자료인...



07-12-26 · 1.4k · 0
A : 정기안전 교육에 관한..

사진, 참석자 명단과 교육일지는 챙겨야겠지요... 2007-12-24, "쪼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기안전 교육을 실시할때요 > > 챙겨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07-12-24 · 1.5k · 0
A : 신채교육 및 작업발판 설치건

2007-12-21,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귀사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신규채용근로자의 교육시 > 1.협력업체 소장님이 실시해도 되는지요? > 또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2. 옹벽 3.5m 작업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 안전 경험이 모자라 부족합니다. >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07-12-21 · 1.6k · 0
A : 현장 상황실의 정의

2007-12-1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너무 어이가 없어 질문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은 안전교육장이 따로 있으나 빔프로젝트 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 다만 상황실에 빔프로젝트 시설이 있어서 근로자 안전교육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상황실을 이용하려 하였습니다.. > 그런데 감리단도 아닌 소장이란 사람이 하지 못하게 하네여... > 상황실이 안전교육 하는 곳이냐며... > 상황실은 발주처 VIP가 쓰는 곳이랍니다...헉~~~ > 그래서 말인데여 상황실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여?? 상황실의 정의...



07-12-19 · 1.6k · 0
A : 현장 상황실의 정의

상황실의 정확한 정의는 내릴수 없지만 상황실에서 안전교육하는건 좀 무리가 있는듯합니다.. 소장이 말하는것도 일리가 있구요... 상황실 없다고 안전교육장에서 귀빈들 모시자는 말도없듯이 안전교육장 없다고 상황실에서 교육하는것도 문제가 있을듯합니다.. 2007-12-19,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2-1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너무 어이가 없어 질문합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은 안전교육장이 따로 있으나 빔프로젝트 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 > 다만 상황실에 빔프로...



07-12-20 · 1.7k · 0
A : 신호수인건비...

이런 질문은 첨 인데... 절대 안전님의 표준품셈에서 인건비가 얼마로 되어있나요? 가끔씩 안전관리비의 적용을 공사비와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질의회시를 찾아보아도 이런 내용은 없네요. 안전관리비는 정산개념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보세요. 예를들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신입사원과 과차장의 인건비가 다른데... 표준품셈에 나와있는 인건비만 지급할 것인지... 표준품셈보다 적게 받는 사람은 그만큼 올려서 지급할 것인지... 어렵네요.. 열심히 싸워서 잘 해쳐나가시길... 2007-12-18, "...



07-12-18 · 1.8k · 0
A : 안전보조원 인건비 적용

좁은 안목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생각하기 나름이고...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너도'님이 원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냥 100% 안전관리비로 지급하세요. 서류는 보조원이므로 업무일지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너도'님이 원하지 않고.. 위에서 어거지로 시키는 것이라면... 절대 않된다고 하세요... 50%는 안전보조원, 50%는 전기반장... 제가 보기엔 정리하기도 힘들고... 누가봐도 의심스러울 것 같네요.. 어느쪽이든 100%를 정리하는 것...



07-12-14 · 1.6k · 0
A : 안전보조원 인건비 적용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07-12-14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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