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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수정)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12-26 1.6k 0

본문

2007-12-26, "궁금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가 통합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 그리고 통합된다면 사용자측(위원장, 안전관리자, 도급인 근로자대표, 수급인대표) 근로자측(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하면 되고 실시 횟수는 2개월에 1회이상인지 1개월에 1회이상인지 궁금합니다....
> (김영근님이 올린 답변에 의하면 1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어요)
>
> 운영자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는 노사협의체란?
사업주만으로 구성된 사업주간협의체에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사용자위원(안전관리자)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노사협의체는
사용자위원(도급인인 사업주의 현장소장,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 소장들, 안전관리자)과
근로자위원(원청 근로자대표,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으로 구성됩니다.

회의는 2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 하여야 하며 시행시기는 2008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또한, 회의는 협의체 개최 당시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도급인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표와 수급인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표:수급인인 사업주가 여럿일 경우는 각각의 근로자의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수가 과반수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에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알 것 같군요.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만 2007년 7월 27일 개정공포(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제29조의2 신설 등)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386 페이지
Q & A 목록
A : 관리감독안전교육

2007-12-27, "기술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사업장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대상이 사무실 직원중 하나여도 상관이없나요?? 현장에 나가는 분이여야하나요?? 한명이라구요? 그냥 하지마세요..^^ 제가아는 관리감독자는 원청직원,하청직원,형틀반장,철근반장등 반장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사무실,현장 구분하지마시구요..



07-12-27 · 1.4k · 0
A : 노동부지적사항에대해서..

별도로 공문이 발송되오니 걱정하지마시고 시설물 조치전, 조치후 사진 첨부해서 공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07-12-26 · 1.2k · 0
A : 노동부지적사항에대해서..

답변 감사합니다. 2007-12-26, "실증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별도로 공문이 발송되오니 걱정하지마시고 시설물 조치전, 조치후 사진 첨부해서 공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07-12-27 · 1.3k · 0
A : 현장 산재 처리 대상

2007-12-26,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서 근로자가 작업시 이빨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치아에 대한 산재 성립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선배님들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요양기간중의 치료비(산재급여 범위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나, 치아이식(인플란트) 등에 대한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답변)...



07-12-26 · 1.5k · 0
▶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수정)

2007-12-26, "궁금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가 통합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 그리고 통합된다면 사용자측(위원장, 안전관리자, 도급인 근로자대표, 수급인대표) 근로자측(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하면 되고 실시 횟수는 2개월에 1회이상인지 1개월에 1회이상인지 궁금합니다.... > (김영근님이 올린 답변에 의하면 1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어요) > > 운영자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



07-12-26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

2007-12-2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2-26, "궁금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가 통합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 > > 그리고 통합된다면 사용자측(위원장, 안전관리자, 도급인 근로자대표, 수급인대표) 근로자측(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하면 되고 실시 횟수는 2개월에 1회이상인지 1개월에 1회이상인지 궁금합니다.... > > (김영근님이 올린 답변에 의하면 1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어요) >...



07-12-26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

> 죄송한테 1개월에 1회라고 명시되어있는거는 못찾겠습니다... > 저도 2개월에 1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확실한 물증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체 회의는 2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입법예고 했던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57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노동부 공고 제2006 - 94호/2006년 ...



07-12-26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

2007-12-2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죄송한테 1개월에 1회라고 명시되어있는거는 못찾겠습니다... > > 저도 2개월에 1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확실한 물증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우선, 죄송합니다. >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 > 그리고 노사협의체 회의는 2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맞습니다. > >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 예전에 입법예고 했던 >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57번 자료인...



07-12-26 · 1.4k · 0
A : 정기안전 교육에 관한..

사진, 참석자 명단과 교육일지는 챙겨야겠지요... 2007-12-24, "쪼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기안전 교육을 실시할때요 > > 챙겨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07-12-24 · 1.5k · 0
A : 신채교육 및 작업발판 설치건

2007-12-21,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귀사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신규채용근로자의 교육시 > 1.협력업체 소장님이 실시해도 되는지요? > 또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2. 옹벽 3.5m 작업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 안전 경험이 모자라 부족합니다. >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07-12-21 · 1.6k · 0
A : 현장 상황실의 정의

2007-12-1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너무 어이가 없어 질문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은 안전교육장이 따로 있으나 빔프로젝트 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 다만 상황실에 빔프로젝트 시설이 있어서 근로자 안전교육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상황실을 이용하려 하였습니다.. > 그런데 감리단도 아닌 소장이란 사람이 하지 못하게 하네여... > 상황실이 안전교육 하는 곳이냐며... > 상황실은 발주처 VIP가 쓰는 곳이랍니다...헉~~~ > 그래서 말인데여 상황실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여?? 상황실의 정의...



07-12-19 · 1.6k · 0
A : 현장 상황실의 정의

상황실의 정확한 정의는 내릴수 없지만 상황실에서 안전교육하는건 좀 무리가 있는듯합니다.. 소장이 말하는것도 일리가 있구요... 상황실 없다고 안전교육장에서 귀빈들 모시자는 말도없듯이 안전교육장 없다고 상황실에서 교육하는것도 문제가 있을듯합니다.. 2007-12-19,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2-1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너무 어이가 없어 질문합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은 안전교육장이 따로 있으나 빔프로젝트 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 > 다만 상황실에 빔프로...



07-12-20 · 1.7k · 0
A : 신호수인건비...

이런 질문은 첨 인데... 절대 안전님의 표준품셈에서 인건비가 얼마로 되어있나요? 가끔씩 안전관리비의 적용을 공사비와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질의회시를 찾아보아도 이런 내용은 없네요. 안전관리비는 정산개념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보세요. 예를들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신입사원과 과차장의 인건비가 다른데... 표준품셈에 나와있는 인건비만 지급할 것인지... 표준품셈보다 적게 받는 사람은 그만큼 올려서 지급할 것인지... 어렵네요.. 열심히 싸워서 잘 해쳐나가시길... 2007-12-18, "...



07-12-18 · 1.8k · 0
A : 안전보조원 인건비 적용

좁은 안목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생각하기 나름이고...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너도'님이 원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냥 100% 안전관리비로 지급하세요. 서류는 보조원이므로 업무일지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너도'님이 원하지 않고.. 위에서 어거지로 시키는 것이라면... 절대 않된다고 하세요... 50%는 안전보조원, 50%는 전기반장... 제가 보기엔 정리하기도 힘들고... 누가봐도 의심스러울 것 같네요.. 어느쪽이든 100%를 정리하는 것...



07-12-14 · 1.6k · 0
A : 안전보조원 인건비 적용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07-12-14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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