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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추가질문드립니다. 운영자님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07-01-29 921회 0건

본문

2007-01-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1-28, "안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부과하는 관련법규가 어디에 있나요...
> > 선배님들 급하네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 근로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 보호구 미착용에 있어서 상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현실성이 있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몇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니다.

1. 과태료의 부과는 누가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 부과된다면 어떤절차에 의해서 부과되는지....)

2. 실제로 일반적인 현장에서 어느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지도 자료 가지신분 있으면 알고싶네요.

3. 이러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근로자들의 안전보호구 착용의식에 도움이 될지.. 또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도 노하우가 있으시면 도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높은금액의 과태료부과사례나 기타 안전교육때 근로자에게 경각심을 가질수 있을만한 자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자분들에게 의무사항이나 알고있어야 할 내용은 알려드림이 관리적차원에서도 필요 한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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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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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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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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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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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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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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