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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병원지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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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7-02-01 1,00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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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3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병원을 지정하려 하는데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전화해서 협의...ㅡㅡ 이런거 말구요...
> 전화나 방문을 통해 협의시 알아야 협의를 할테니...ㅠ
>
> 그리고 신규대신 일반이나 정기 검진으로 대처하려는데..(1년이내의 건강검진 소유자 제외)
> 건강검진으로 정산 가능한 항목에는 뭐가 있으며...무었에 유의하여야
>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역시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글쎄요...
바쁘시더라도 해당 병원에 찾아가서 직접 상담하고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백문불여일견입니다.
건강검진으로 정산 가능한 항목에는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인 다음의 것과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5.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감마 지·티·피 및 총콜레스테롤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제2차 건강진단의 검사항목도 건강검진으로 정산 가능합니다.
> 산재병원을 지정하려 하는데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전화해서 협의...ㅡㅡ 이런거 말구요...
> 전화나 방문을 통해 협의시 알아야 협의를 할테니...ㅠ
>
> 그리고 신규대신 일반이나 정기 검진으로 대처하려는데..(1년이내의 건강검진 소유자 제외)
> 건강검진으로 정산 가능한 항목에는 뭐가 있으며...무었에 유의하여야
>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역시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글쎄요...
바쁘시더라도 해당 병원에 찾아가서 직접 상담하고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백문불여일견입니다.
건강검진으로 정산 가능한 항목에는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인 다음의 것과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5.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감마 지·티·피 및 총콜레스테롤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제2차 건강진단의 검사항목도 건강검진으로 정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