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2-02 1.5k 0

본문

2007-02-02, "꼼지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무하는 현장은 소규모(50억)현장으로 안전교육장이 별도로 있지
> 아니하고 기존사무실(콘테이너)이외 사무실(콘테이너)를 더 마련하여
> 회의장소겸 안전교육을 실시 해왔읍니다.
>
> 회의장소겸 안전교육실에 06.5월 에어컨을 설치하여 (재계약을 하기 위해 잠시 공사중지상태) 에어컨비를 안전교육장내 냉난방비로 정산을 할려고 합니다.
>
> 감리단에서는 콘테이너를 해체한 상태이며(지금은 건물안에 들어와 있음)에어컨을 분리한 상태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
> 1.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2.안전관리비를 이월해서 정산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3.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잠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안전교육 교재를
> 제작했읍니다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순수하게 안전교육장내의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말씀하신 회의장소 겸 안전교육실로 사용하는 장소에 설치한 에어컨 등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잠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하였을
경우에도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질의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기성지급 시기,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7, 2000.1.29)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438 페이지
Q & A 목록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후 서류제출은?

명예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와 증명사진 2매 등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2007-02-01, "제일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개설되고 협력사가 들어오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양식에 의거 작성한후 관할노동부 사무소에 제출하면되나요?



07-02-01 · 1.2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후 서류제출은?

2007-02-01, "베리굳~"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명예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와 증명사진 2매 등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 2007-02-01, "제일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이 개설되고 협력사가 들어오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양식에 의거 작성한후 관할노동부 사무소에 제출하면되나요?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감사합니다. 양식중 "사업주의 의견"에 서명은 원청소장이...



07-02-01 · 1.4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후 서류제출은?

2007-02-01, "제일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2-01, "베리굳~"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명예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와 증명사진 2매 등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 > > 2007-02-01, "제일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이 개설되고 협력사가 들어오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양식에 의거 작성한후 관할노동부 사무소에 제출하면되나요? >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07-02-01 · 1.3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2007-02-01,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용접봉 건조기를 안전관리비로 청구하였습니다. > 용접봉 건조기가 감전위험방지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하다하는데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안전지원국 담당자 성하원 ( 이메일 : minwon05@kosha.net, 전화 :032)5100-611 ) 처리일자 2004-07-26 안녕하십니까? 답변> 건조기의 역할을 안전용이냐 ...



07-02-01 · 1.6k · 0
A : 안전관리비 감리원확인이 언제부터 시행입니까?

1842번 답변을 참조하세여~ 2007-02-0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매월 감리원에 제출 및 확인을 받게 > 산안법이 개정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 언제 부터 시행인지 궁금합니다.



07-02-01 · 1.3k · 0
A :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우수근로자 공적조서 양식 있으신분.... 첨부파일

2007-01-31, "제일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적조서 양식 있으신분 양식좀 올려주세요.. 참조하여 잘 사용하세용~



07-02-01 · 1.5k · 0
A :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우수근로자 공적조서 양식 있으신분....

2007-02-0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1-31, "제일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적조서 양식 있으신분 양식좀 올려주세요.. > > 참조하여 잘 사용하세용~ 감사합니다.



07-02-01 · 1.4k · 0
A : 산재병원지정시

2007-01-3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병원을 지정하려 하는데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전화해서 협의...ㅡㅡ 이런거 말구요... > 전화나 방문을 통해 협의시 알아야 협의를 할테니...ㅠ > > 그리고 신규대신 일반이나 정기 검진으로 대처하려는데..(1년이내의 건강검진 소유자 제외) > 건강검진으로 정산 가능한 항목에는 뭐가 있으며...무었에 유의하여야 >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역시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글쎄요... 바쁘시더라도 해당 병원에 찾아...



07-02-01 · 1.3k · 0
A : 안전모 보관시설

2007-01-3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출입구에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고 현장으로 가는 길에 안전모 걸이대를 설치 할려고 합니다. > > 안전모 걸이대를 설치하여 안전모를 보관하고 쓰는것 까지는 좋은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면 안전모가 더러워지고 그러면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쓰는데 있어서 비위생적이고 보호구 자체도 깨끗한 것을 쓰고 싶은게 인간 심리이다 보니깐 안전모 걸이대를 보행자 통로 양쪽으로 설치하고 그 위로 천막 등을 설치 하여 보호구를 깨끗하게 관리 할려고 하는데 이 보관 시설을 설치 하는데 안전관...



07-01-30 · 2.1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터널근로자 식별용 조끼)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용도 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30, 2001.5.30) 2007-01-30, "최예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터널내부 작업자의 장비로부터 협착사고 위험 방지를 위하여 반사지가 붙어있는 조끼를 지급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도 괜찮을까요? 항목별 내역을 찾아보아도 신...



07-01-30 · 1.9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터널근로자 식별용 조끼)

2007-01-30, "최예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터널내부 작업자의 장비로부터 협착사고 위험 방지를 위하여 반사지가 붙어있는 조끼를 지급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도 괜찮을까요? 항목별 내역을 찾아보아도 신호수용과 안전관리자 식별용 조끼밖에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도 2년전 야광식별표지로 집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하기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군데 알아보고 사용을 했는데 흔히 터널내 신호수 조끼라면 조끼형식으로 등쪽에 무재해 마크,반사띠 앞쪽엔 ...



07-01-30 · 2.2k · 0
A : 바이오리듬을 이용한 근로자 안전체크

2007-01-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금년부터 우리현장에 근로자들의 바이오리듬을 이용한 안전상태체크를 시행할려고 준비하고있읍니다. > 혹시 선배님들 현장중에 도입하여 이용한곳이있다면 자료부탁합니다. > 예) 안내판형태,바이오리듬상태자료받는곳,기타..... > > 선배님들 부탁드립니다.. > np-2000@hanmail.net 바이오리듬 프로그램 등을 받는 곳은 엠파스나 네이버 등의 검색엔진에서 검색을 하여 구미에 맞는 것을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PC에서 구현을 하여 아침조회시에나 시간이 많이 걸리면 미리 이...



07-01-30 · 1.3k · 0
A : 궁금

일반 자가용 등를 무면허로 몰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7-01-29, "아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중장비 기사가 면허증이 없습니다. > 만약 현장에서 사고가 날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07-01-29 · 1.4k · 0
A :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

2007-01-28, "안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부과하는 관련법규가 어디에 있나요... > 선배님들 급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근로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보호구 미착용에 있어서 상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현실성이 있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



07-01-28 · 1.6k · 0
추가질문드립니다. 운영자님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2007-01-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1-28, "안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부과하는 관련법규가 어디에 있나요... > > 선배님들 급하네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 근로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 보호구 미착용에 있어서 상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현실성이 있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07-01-29 · 1.2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04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