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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관련 질문...

페이지 정보

   안죤맨 작성일07-02-08 1.5k 0

본문

산재 청구자는 원칙적으로 재해자 본인이 하게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노무사가 대리하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본인을 대리해서 한는 것입니다.
사고를 낸 카고업체에서 산재처리해달라는 것은 좀 웃긴 발상이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비로 인한 사고는 장비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당연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장비보험으로 처리하기에 치료비 등 보상금액이 적을 경우 산재로 돌릴 수도 있지만, 현장내 장비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 반입시 장비보험관련서류를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구요.
그 업체에서 어떤 생각으로 그런 발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재해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못하는 것이죠. 또한 재해자가 동의했다손치더라도 치료비 및 보상금액이 산재처리시 금액과 비교했을때 많을 경우는 오히려 돈을 반납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산기 잘 굴려야 될 것입니다.
또한 협력업체가 어떤 이유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민사상손해배상의 책임은 작업을 직접시킨 협력업체에 있게되므로 이또한 협력업체의 몫입니다. 그래서 근재보험을 협력업체에 가입하게끔 하는 것이죠.

제 생각으로는 협력업체와의 감정상의 문제가 발단인것 같은데..공무과장이나 공사과장이 협력업체의 감정을 말로써 잘 풀어줘야 할 것 같네요..


2007-02-08, "일지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관련 질문입니다.
> 2006년 4월 중순경에 현장내에서 카고크레인을 이용한 상차작업중
> 카고크레인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재해자가 자재사이에 끼여 발생한
> 재해가 1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재해자와 재해자 소속의 협력업체
> 와의 원만한 합의로 모든 일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 보상은 장비보험 처리 및 일정금액을 보상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 문제는 2007년 지금와서 재해자는 아무말이 없는데 업체가 문제입니다.
> 들어간 합의금 및 간병인 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하라는거죠
> 연실 내용증명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 일전에 설계변경 당시 합의 금액 까지 포함하여 설계변경을 해 줬는데
> (물론 증빙은 없죠) 이제와서 돈을 또 달라는 이야깁니다.
> 그게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해 달라는 이야긴데 지금와서 산재처리를
> 해봤자 협력업체에서 받는건 휴업급여대체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받는
> 금액이 전부입니다. 성질 같아서는 그냥 확~ 산재처리하고 손 털고
> 싶은데... 제 위치가 그럴만한 입장이 못되는 실무자 이기에 ㅠㅠ
> 많은 선배님들의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비롯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런경우.. 산재로 간다면 지연사유보고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만
> 이겠지만... 만약 산재도 안하고 협력업체에게 돈도 안주는 방법이
> 있을까요?? 제 심정은 깨끗히 산재처리 하고 말아버렸으면 하지만
> 저희 소장님은 좀더 욕심이 생기는지 두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네요
> 많은분들의 소중한 경험 및 지식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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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협력업체 소장이 한다면..

2007-02-09, "그리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협력업체 소장이 한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중복기재해도되는지 아니면 소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하면안되는지 말씀좀해주세요.애매하네요.. > 근로자대표란에 소장이 아닌 공사과장이 들어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협력업체 소장은 사용자위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5조(위촉 등) ①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이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



07-02-09 · 1.3k · 0
A : 자체검사 주기~

2007-02-0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각 설비 마다 자체검사 주기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인터넷에 찾아보았는데 서로 내용이 달라서 > 어느 것이 정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 > 자체검사를 현장의 그 설비 담당자 (경력3년이상)가 > 자체검사 해도 되는지요? > 굳이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할 필요가 없는듯해서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10의3에 의한 자체검사 주기는 다음의 자료를 다운받아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2005년 ...



07-02-09 · 1.1k · 0
링크가 삭제 되었네요 ㅠ

다른 링크 걸어주시면 감사요



07-02-09 · 1.1k · 0
A : 링크가 삭제된 것이 아닙니다.

2007-02-0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른 링크 걸어주시면 감사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상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링크된 자료 등의 다운로드 및 보...



07-02-09 · 1.3k · 0
A : 위험기계기구에 대하여...

2007-02-0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그라인더 > 연마기 > 목재가공용 둥근톱 > 이 세가지를 자체 검사를 해야 합니까? > > > 2.유해 위험 기계 기구 및 설비의 검사에서 > 정기검사라고 있는데 >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 > 3.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은 어느곳에 의뢰해서 받는 것입니까? > > 4. 정기검사 해야하는 기계 기구에 대해 알려주세요 > >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질문이 다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 그래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7-02-08 · 1.5k · 0
A : 산재관련 질문...

신경쓰지 마세요... => 법적으로 내용 증명 보내도 가만히 지켜보세요... 진짜로 법정에 가는 경우는 희박해요... 법정에서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세밀히 체크해요... 6하원칙에 의거 진행사항을 컴에 저장해 두세요.. 한국산업안전공단네 제조업 안전관리자 모임 운영자가... 2007-02-08, "일지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관련 질문입니다. > 2006년 4월 중순경에 현장내에서 카고크레인을 이용한 상차작업중 > 카고크레인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재해자가 자재사이에 끼여 발생한 > 재해가...



07-02-08 · 1.3k · 0
▶ A : 산재관련 질문...

산재 청구자는 원칙적으로 재해자 본인이 하게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노무사가 대리하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본인을 대리해서 한는 것입니다. 사고를 낸 카고업체에서 산재처리해달라는 것은 좀 웃긴 발상이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비로 인한 사고는 장비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당연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장비보험으로 처리하기에 치료비 등 보상금액이 적을 경우 산재로 돌릴 수도 있지만, 현장내 장비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 반입시 장비보험관련서류를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구요. 그 업체에서 어떤 생...



07-02-08 · 1.5k · 0
A : 사용자측의 요구로 설치한 휀스가 안전관리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07-02-08, "엘피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여긴 15사단 신병교육대 내무생활관 개선공사현장입니다. > > 현장 특성상 부대안에 신막사를 짓는 현장이라 가설울타리가 공사에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 > 그리고 일반 사병부대가 아닌 신병교육대라는 부대특성을 지니고 있어 현장개설에 관한 회의에서 사용부대의 고위관직(사단장님 또는 연대장님)에 계신분이 신병들의 교육과 이동간에 안전을 확보하고 신병들이 입대를 한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민간인들의 접촉이 정신적 해이함을 초래할수 있다고 하여 공사장의 경계...



07-02-08 · 1.5k · 0
A : 숙소에서의 사고

2007-02-07, "대략난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 근로자가 업무를 마치고 현장 외부에있는 협력업체에서 임대한 숙소 복도에서 미끄러지며 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 > > > > 생하였는데 이런 사고도 산재나 공상처리를 해줘야 되나요?(복도에 등이없어 앞이 잘 안보였다함) > > > > 업무상 재해에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서 질문 올립니다~ 예



07-02-07 · 1.6k · 0
A : 숙소에서의 사고

협력업체에서 숙소 임대 당시 복도에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등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했다면 어느정도 사업주의 안전시설물 설치상태 확인 의무 위반도 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장 외부에 있고 비록 현장 여건상 숙소를 지정해서 사용한다 치더라도 숙소의 관리 또는 사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고 보여 질 경우 산재로는 인정되기 힘들 것 같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적용 여부에 대해 1차 판단을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소송을 해서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07-02-07 · 1.6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제출시기.

아무래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신다면 그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적정한 시기에 하시면 되겠네요... 2007-02-07, "그리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계약은 작년 10월인데 실착공은 올 3월정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 3~4개의 협력업체가 계약되어 있는데 현장에는 2개업체만상주하고 직원들도 전부 발령이 안나있는 상태입니다. > 일단 1인씩 추천하라고 이야기는 해놓았는데 제출시기는 언제쯤해야 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07-02-07 · 1.3k · 0
A : 감사합니다...(냉무)

2007-02-0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무래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신다면 그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적정한 시기에 하시면 되겠네요... > > > 2007-02-07, "그리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사계약은 작년 10월인데 실착공은 올 3월정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 > 3~4개의 협력업체가 계약되어 있는데 현장에는 2개업체만상주하고 직원들도 전부 발령이 안나있는 상태입니다. > > 일단 1인씩 추천하라고 이야기는 해놓았는데 제출시기는 언제쯤해야 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07-02-08 · 1.1k · 0
A : 정기검사에 대한 글입니다.

저는 정기검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사팀에서만 하는줄로 알고있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자체검사기관은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2007-02-06, "safer.oh"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요번 2월에 압력용기 정기검사를 해야합니다. > 요즘에는 정기검사 대행으로 해주는 업체가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러나 찾으려고 해도 찾는게 힘드네요...경기도 지역에서 유해위험 기계기구 정기검사 대행해주는 업체좀 추천해주세요...많을수록 좋습니다.



07-02-06 · 1.1k · 0
A : 정기검사에 대한 글입니다.

맞습니다. 정기검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사팀에서만 합니다. 2007-02-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정기검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사팀에서만 하는줄로 알고있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 자체검사기관은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 > > > 2007-02-06, "safer.oh"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요번 2월에 압력용기 정기검사를 해야합니다. > > 요즘에는 정기검사 대행으로 해주는 업체가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 그러나 찾으려고 해도 찾는게 힘드네요.....



07-02-06 · 1.1k · 0
A : 정기검사에 대한 글입니다.

정기검사를 대행해 주는 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정기검사를 면제시켜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최초정기검사는 안되고 자체검사를 위탁하여야만 정기검사가 면제된는데 샘플링 검사를 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대수가 많지 않으면 그냥 정기검사 받으시는 것이 낮습니다. 더욱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기술국 검사팀 02-860-7071 로 연락바랍니다



07-05-22 · 1.2k · 0
A :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피재자를 직접 고용 또는 피재자를 지휘 감독하기에 안전관리책임자인 협력업체 소장과 관리감독자에게 우선적으로 일차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2인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2건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때 등에는 구속영장이 신청 될 수 있습니다.(물론 1명이 사망하여도 재해가 예견되는 충분한 징후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산안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도 구속영장이 신청될 수 있음) 또한, 2007년 노동부 건설안전정책 방향에서 보면 사망재해 발생사업장의 단계별 조치...



07-02-06 · 1.6k · 0
A : 교통사고시 재해율 산정건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을 참조하세요. 2007-02-05, "초보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시 환산재해율에 산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이 법 적용이 언제부터 되는지요? > 아시는 선배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좋은하루되세요..



07-02-05 · 1.6k · 0
A : 병원입니다....

병원서 안전대행을 하고 있다면 그냥 안전담당하면서 방화관리자 하세요. 나중에 경영악화시 인원감축야그 나오면 히든으로 활용하는게 낳을듯. 억지로 대행해지하면서 님의 업무량 증가시킬 필요는 없을듯.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길. 2007-02-05, "뽀동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병원안전관리자인데...초보입니다. > 산업안전기사와 소방설비 자격증이 있습니다.. > 안전과 소방(방화관리) 겸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기존에 안전관리대행을 했는데..(300미만으로 해서) > 향후 안전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07-02-05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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