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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관련 질문...

페이지 정보

   안죤맨 작성일07-02-08 1.5k 0

본문

산재 청구자는 원칙적으로 재해자 본인이 하게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노무사가 대리하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본인을 대리해서 한는 것입니다.
사고를 낸 카고업체에서 산재처리해달라는 것은 좀 웃긴 발상이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비로 인한 사고는 장비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당연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장비보험으로 처리하기에 치료비 등 보상금액이 적을 경우 산재로 돌릴 수도 있지만, 현장내 장비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 반입시 장비보험관련서류를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구요.
그 업체에서 어떤 생각으로 그런 발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재해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못하는 것이죠. 또한 재해자가 동의했다손치더라도 치료비 및 보상금액이 산재처리시 금액과 비교했을때 많을 경우는 오히려 돈을 반납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산기 잘 굴려야 될 것입니다.
또한 협력업체가 어떤 이유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민사상손해배상의 책임은 작업을 직접시킨 협력업체에 있게되므로 이또한 협력업체의 몫입니다. 그래서 근재보험을 협력업체에 가입하게끔 하는 것이죠.

제 생각으로는 협력업체와의 감정상의 문제가 발단인것 같은데..공무과장이나 공사과장이 협력업체의 감정을 말로써 잘 풀어줘야 할 것 같네요..


2007-02-08, "일지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관련 질문입니다.
> 2006년 4월 중순경에 현장내에서 카고크레인을 이용한 상차작업중
> 카고크레인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재해자가 자재사이에 끼여 발생한
> 재해가 1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재해자와 재해자 소속의 협력업체
> 와의 원만한 합의로 모든 일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 보상은 장비보험 처리 및 일정금액을 보상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 문제는 2007년 지금와서 재해자는 아무말이 없는데 업체가 문제입니다.
> 들어간 합의금 및 간병인 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하라는거죠
> 연실 내용증명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 일전에 설계변경 당시 합의 금액 까지 포함하여 설계변경을 해 줬는데
> (물론 증빙은 없죠) 이제와서 돈을 또 달라는 이야깁니다.
> 그게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해 달라는 이야긴데 지금와서 산재처리를
> 해봤자 협력업체에서 받는건 휴업급여대체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받는
> 금액이 전부입니다. 성질 같아서는 그냥 확~ 산재처리하고 손 털고
> 싶은데... 제 위치가 그럴만한 입장이 못되는 실무자 이기에 ㅠㅠ
> 많은 선배님들의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비롯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런경우.. 산재로 간다면 지연사유보고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만
> 이겠지만... 만약 산재도 안하고 협력업체에게 돈도 안주는 방법이
> 있을까요?? 제 심정은 깨끗히 산재처리 하고 말아버렸으면 하지만
> 저희 소장님은 좀더 욕심이 생기는지 두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네요
> 많은분들의 소중한 경험 및 지식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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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숙소에서의 사고

2007-02-07, "대략난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 근로자가 업무를 마치고 현장 외부에있는 협력업체에서 임대한 숙소 복도에서 미끄러지며 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 > > > > 생하였는데 이런 사고도 산재나 공상처리를 해줘야 되나요?(복도에 등이없어 앞이 잘 안보였다함) > > > > 업무상 재해에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서 질문 올립니다~ 예



07-02-07 · 1.6k · 0
A : 숙소에서의 사고

협력업체에서 숙소 임대 당시 복도에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등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했다면 어느정도 사업주의 안전시설물 설치상태 확인 의무 위반도 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장 외부에 있고 비록 현장 여건상 숙소를 지정해서 사용한다 치더라도 숙소의 관리 또는 사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고 보여 질 경우 산재로는 인정되기 힘들 것 같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적용 여부에 대해 1차 판단을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소송을 해서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07-02-07 · 1.6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제출시기.

아무래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신다면 그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적정한 시기에 하시면 되겠네요... 2007-02-07, "그리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계약은 작년 10월인데 실착공은 올 3월정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 3~4개의 협력업체가 계약되어 있는데 현장에는 2개업체만상주하고 직원들도 전부 발령이 안나있는 상태입니다. > 일단 1인씩 추천하라고 이야기는 해놓았는데 제출시기는 언제쯤해야 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07-02-07 · 1.4k · 0
A : 감사합니다...(냉무)

2007-02-0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무래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신다면 그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적정한 시기에 하시면 되겠네요... > > > 2007-02-07, "그리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사계약은 작년 10월인데 실착공은 올 3월정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 > 3~4개의 협력업체가 계약되어 있는데 현장에는 2개업체만상주하고 직원들도 전부 발령이 안나있는 상태입니다. > > 일단 1인씩 추천하라고 이야기는 해놓았는데 제출시기는 언제쯤해야 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07-02-08 · 1.1k · 0
A : 정기검사에 대한 글입니다.

저는 정기검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사팀에서만 하는줄로 알고있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자체검사기관은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2007-02-06, "safer.oh"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요번 2월에 압력용기 정기검사를 해야합니다. > 요즘에는 정기검사 대행으로 해주는 업체가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러나 찾으려고 해도 찾는게 힘드네요...경기도 지역에서 유해위험 기계기구 정기검사 대행해주는 업체좀 추천해주세요...많을수록 좋습니다.



07-02-06 · 1.1k · 0
A : 정기검사에 대한 글입니다.

맞습니다. 정기검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사팀에서만 합니다. 2007-02-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정기검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사팀에서만 하는줄로 알고있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 자체검사기관은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 > > > 2007-02-06, "safer.oh"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요번 2월에 압력용기 정기검사를 해야합니다. > > 요즘에는 정기검사 대행으로 해주는 업체가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 그러나 찾으려고 해도 찾는게 힘드네요.....



07-02-06 · 1.1k · 0
A : 정기검사에 대한 글입니다.

정기검사를 대행해 주는 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정기검사를 면제시켜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최초정기검사는 안되고 자체검사를 위탁하여야만 정기검사가 면제된는데 샘플링 검사를 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대수가 많지 않으면 그냥 정기검사 받으시는 것이 낮습니다. 더욱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기술국 검사팀 02-860-7071 로 연락바랍니다



07-05-22 · 1.2k · 0
A :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피재자를 직접 고용 또는 피재자를 지휘 감독하기에 안전관리책임자인 협력업체 소장과 관리감독자에게 우선적으로 일차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2인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2건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때 등에는 구속영장이 신청 될 수 있습니다.(물론 1명이 사망하여도 재해가 예견되는 충분한 징후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산안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도 구속영장이 신청될 수 있음) 또한, 2007년 노동부 건설안전정책 방향에서 보면 사망재해 발생사업장의 단계별 조치...



07-02-06 · 1.6k · 0
A : 교통사고시 재해율 산정건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을 참조하세요. 2007-02-05, "초보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시 환산재해율에 산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이 법 적용이 언제부터 되는지요? > 아시는 선배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좋은하루되세요..



07-02-05 · 1.6k · 0
A : 병원입니다....

병원서 안전대행을 하고 있다면 그냥 안전담당하면서 방화관리자 하세요. 나중에 경영악화시 인원감축야그 나오면 히든으로 활용하는게 낳을듯. 억지로 대행해지하면서 님의 업무량 증가시킬 필요는 없을듯.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길. 2007-02-05, "뽀동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병원안전관리자인데...초보입니다. > 산업안전기사와 소방설비 자격증이 있습니다.. > 안전과 소방(방화관리) 겸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기존에 안전관리대행을 했는데..(300미만으로 해서) > 향후 안전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07-02-05 · 1.3k · 0
A : 관리감독자교육

2007-02-02,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도움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 큰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으라고 > 문서가 왔는데... > > 240억의 제방공사현장이며 관리감독자는 지정이 되어있으며 > 공사는 일괄 하도입니다. > > 질문 > 1. 관리감독자 교육은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있는 분만 받는지? > 2. 관리감독자 지정은 않되어 있어도 관리책임자(현장직원)들 > 도 받아야 하는지? > 3. 총괄책임자인 소장님(원청)도 받아야 하는지? ...



07-02-02 · 1.9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7-02-02, "꼼지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무하는 현장은 소규모(50억)현장으로 안전교육장이 별도로 있지 > 아니하고 기존사무실(콘테이너)이외 사무실(콘테이너)를 더 마련하여 > 회의장소겸 안전교육을 실시 해왔읍니다. > > 회의장소겸 안전교육실에 06.5월 에어컨을 설치하여 (재계약을 하기 위해 잠시 공사중지상태) 에어컨비를 안전교육장내 냉난방비로 정산을 할려고 합니다. > > 감리단에서는 콘테이너를 해체한 상태이며(지금은 건물안에 들어와 있음)에어컨을 분리한 상태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



07-02-02 · 1.5k · 0
A : 관리감독자교육 대상의 기준

2007-02-01, "상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입사하여 현장온지도 1년이 다되어갑니다만 질문에서처럼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일지라도 너그러이 봐주세요~ > 추운날씨에 건강조심들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항에서는 관리감독자를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



07-02-01 · 1.6k · 0
A : 관리감독자교육 대상의 기준

명확한 답변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07-02-01 · 1.4k · 0
A : 무재해 시간 산정시

2007-02-0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공장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 여태까지는 현장 자체로 한국사람만 포함해서 > 무재해 시간을 계산하여 관리 해왔습니다 > 300인 이상인 인원이 현재는 많이 줄어 > 289명까지 내려왔습니다 > > 저희 공장은 300명 이하면 일수로 계산하게 되는데 > 300인 이상일 경우 105만시간입니다. > 무재해 1배수 시간 산정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야 하나요? >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다면 전체인원은 약 400명 가량됩니다 > 도급포함함면 약 450명 가량 되고요 > ...



07-02-01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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