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근로자 끼리 현장에서 싸워 상해를 입은경우 산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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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7-02-09 1,13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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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근로자 상호간이나 타인과의 폭행,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에 의하지 아니한 재해로 인한 재해자는 환산재해자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2006년 9월 25일 시행)
따라서, 근로자끼리 현장에서 서로 자기 입장만 내세우다가 싸워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7-02-09, "안전하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끼리 현장에서 싸워 상해를 입은경우
>
> 근로자가 서로 자기 입장만 내세우다가 싸워서 다쳤읍니다.
>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
> 이런경우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
> 별 경우를 다 당합니다.
의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에 의하지 아니한 재해로 인한 재해자는 환산재해자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2006년 9월 25일 시행)
따라서, 근로자끼리 현장에서 서로 자기 입장만 내세우다가 싸워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7-02-09, "안전하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끼리 현장에서 싸워 상해를 입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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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서로 자기 입장만 내세우다가 싸워서 다쳤읍니다.
>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
> 이런경우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
> 별 경우를 다 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