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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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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2-09    1,37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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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9, "신병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 비용에서
>
> 헤드렌턴은 안전장구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릴께요
>
> 또한 내용을 메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죄송합니다만 이메일로는 일일이 답변을 송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해당 게시판에서 즉시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었으나 이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등
서버의 부하가 걸리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현재 이 기능을 중지하였습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아래와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신호용 렌턴(신호등), 차량 유도등
- 야간작업시 전자신호봉 및 경광등

이 사용내역들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신호 및 위험 등을 알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
들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신호용 렌턴(신호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후레쉬라 불리는 렌턴 및 말씀하신 작업자가 착용하는 헤드렌턴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공사목적물 완성과정에 따른
작업의 용이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공사를 위한 조명시설 등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와 관련한 노동부 답변 : 터널 내부 작업자들이 갑자기 정전시 대체용품 등으로 사용
하는 해드랜턴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39, 2002.1.28)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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