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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끼리 현장에서 싸워 상해를 입은경우 산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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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매    07-02-15    99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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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진술서 및 가해자, 피해자 쌍방간의 진술서를 잘 확보하셔야
할겁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상호간 또는 타인과의 폭행등에 의한 것은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에 기인한 폭행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예로 상호간의 근무조에 이상이 있어 의견다툼이 생기다가 폭행으로
이어진 경우 근무조 편성에 대한 업무적 기인이 있었기에 산재가 가능
하다 하겠습니다. 이 예는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엔 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 어째서 이게 산재냐고 따졌는데
폭행도 업무에 기인해서 이뤄졌다면 산재가 가능하다는 근로복지공단
의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다시한번 잘 알아보시고 처리 하시는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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