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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시 시설물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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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나다 07-02-12 89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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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시 세면시설, 밀폐시설등등 시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보호구는 당연히 될테고 환기시설이라던지 기타등등있잖아요...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시설물내용중 근로자를 위한 내용은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하겠죠?
대상항목이 뭣뭣이 있을까요? 안전시설비로 사용가능한 것이..너무포괄적이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대상항목이 뭣뭣이 있을까요? 안전시설비로 사용가능한 것이..너무포괄적이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