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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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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최고~    07-02-26    1,02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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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에 대한 견적서나 그 증빙에 갈음할 수 있는 내역을 위탁안전점검기관에다 보내달라고 하세요~

2007-02-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토목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우리현장은 외부위탁안전점검을 매월1회씩 받고있으며, 위탁안전점검 수수료를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4번항목에 넣어 감리단에 제출하였읍니다.
> 그러나 감리단에서는 위탁안전점검 사용비용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데 1회당 점검시 비용에 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위탁안전점검 수수료 영수증 및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 위탁안전점검 수수료 증빙자료를 인건비, 일반관리비, 교통비등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내역서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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