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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정가설재 사용과 작업계획서(중량물,차량계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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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8 07-03-01 1,03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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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해빙기 점검이 있다고 공문이 왔더군요
다른것은 문제가 되지않는데 V6 써포트 사용하는것과 작업계획서(중량물,차량계 건설기계)가 문제가 되는군요
콘크리트를 내일정도 타설하게 되는데 슬라브가 있는것이 아니라 기둥과 보만 있는 구조입니다.시스템을 사용하기에는 늦었지만 점검시에 반드시 지적이 되리라 예상됩니다.그리고 작업계획서인데 중량물과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것인데요 당해 작업을 시간적으로 연속적으로 하였음. (몇개월동안 하는작업임:월대장비사용하고 현재은 하고 있지 않음)
서류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업할때마다 작성하기에는 너무 번거롭지 않은가요?
그리고 궁금한 점인데 중량물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는것 같은데 근거를 아시는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삼일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시고
좋은일 있기를 기원합니다.
메일로 자료부탁 드려요. jong0711kr@hanmail.net
다른것은 문제가 되지않는데 V6 써포트 사용하는것과 작업계획서(중량물,차량계 건설기계)가 문제가 되는군요
콘크리트를 내일정도 타설하게 되는데 슬라브가 있는것이 아니라 기둥과 보만 있는 구조입니다.시스템을 사용하기에는 늦었지만 점검시에 반드시 지적이 되리라 예상됩니다.그리고 작업계획서인데 중량물과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것인데요 당해 작업을 시간적으로 연속적으로 하였음. (몇개월동안 하는작업임:월대장비사용하고 현재은 하고 있지 않음)
서류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업할때마다 작성하기에는 너무 번거롭지 않은가요?
그리고 궁금한 점인데 중량물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는것 같은데 근거를 아시는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삼일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시고
좋은일 있기를 기원합니다.
메일로 자료부탁 드려요. jong0711k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