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담변감사하고요 하루에 하나씩 질문이요
페이지 정보
적나라하게 작성일07-03-08 1,132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7-03-08, "안전민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장이가 자꾸 공사간판을 어터케든 안전 간판으로 관리비 퉁치라고 하는데요..
> 어찌 해야 되요?
> 공사간판하고 안전간판의 구분을 알려 주세요
> 또 신호수관련이요
> 전에 아파트 공사 였는데요 현장 외의 신호수는 관리비 포함이 안됬는대요
> 여긴 거의 토목 공사여서... 현장 안인지 외인지 어트게 구분 해요..
> 감사합니다..
> 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현장소장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겠군요.
또 안전관리비의 집행권한도 가지고 계신분이고...
그런데 스탭인 안전관리자분께 그런 업무지시를 하셨군요.
ㅎㅎ 대부분의 현장이 그러는게 암울한 현실이긴 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업무지시 같습니다.
과연 안전관리비란 항목을 기업의 이익보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돈이라고 생각할 날이 언제쯤 올지......
좀 매정할수도 있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안전관리자에게 무능함을 얘기하거나 책임전가 이런걸 대비해서 소장의 업무지시내용을 녹취라도 해놓으면 그나마 나을듯 합니다. 만약 안전국민님께서 빡돌게 되면 아마도 써먹을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좀 실현가능성이 없긴하지만 ㅋ
1. 우선 공사간판에 관한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이 최근일자에 개정되어 고시되었으므로 확인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쳐다보면 답이 나올듯 하네요.
적어도 5번이상만 정독하시면, 애매모호한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왠만한건 구분이 다 될듯 합니다.
-> 과연 공사간판이 어떤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내용인지 고민해보시고요.
2. 신호수의 경우 현장공간이든 현장외부공간이든 당해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당해공사중에 행해지는 신호, 유도담당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퇴근후 회식이 있어서...전이만 ㅋ
나중에 아는부분 안에서 더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소장이가 자꾸 공사간판을 어터케든 안전 간판으로 관리비 퉁치라고 하는데요..
> 어찌 해야 되요?
> 공사간판하고 안전간판의 구분을 알려 주세요
> 또 신호수관련이요
> 전에 아파트 공사 였는데요 현장 외의 신호수는 관리비 포함이 안됬는대요
> 여긴 거의 토목 공사여서... 현장 안인지 외인지 어트게 구분 해요..
> 감사합니다..
> 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현장소장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겠군요.
또 안전관리비의 집행권한도 가지고 계신분이고...
그런데 스탭인 안전관리자분께 그런 업무지시를 하셨군요.
ㅎㅎ 대부분의 현장이 그러는게 암울한 현실이긴 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업무지시 같습니다.
과연 안전관리비란 항목을 기업의 이익보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돈이라고 생각할 날이 언제쯤 올지......
좀 매정할수도 있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안전관리자에게 무능함을 얘기하거나 책임전가 이런걸 대비해서 소장의 업무지시내용을 녹취라도 해놓으면 그나마 나을듯 합니다. 만약 안전국민님께서 빡돌게 되면 아마도 써먹을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좀 실현가능성이 없긴하지만 ㅋ
1. 우선 공사간판에 관한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이 최근일자에 개정되어 고시되었으므로 확인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쳐다보면 답이 나올듯 하네요.
적어도 5번이상만 정독하시면, 애매모호한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왠만한건 구분이 다 될듯 합니다.
-> 과연 공사간판이 어떤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내용인지 고민해보시고요.
2. 신호수의 경우 현장공간이든 현장외부공간이든 당해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당해공사중에 행해지는 신호, 유도담당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퇴근후 회식이 있어서...전이만 ㅋ
나중에 아는부분 안에서 더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