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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유자격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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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07-03-14 1,10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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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전에 대한 자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계관리법
두가지 법조항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3t이상이면 지게차 기능사 자격증을 관할 구청에
신고로 갈음이 되어지고
3t 이하 (솔리드 타이어 제외) 인경우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일정교육
을 받으면 그것으로 갈음이 되어지고
3t이하 전동식지게차 (솔리드 타이어방식)은 별도의 유자격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별도로 규정이 되어있는 바가 없고
지게차 운전시는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적혀있어.. 도대체 유자격자의 기준을 어떻게 잡어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저촉이 되어지는 경우는 그대로
시행하고, 저촉이 되지않는 지게차에 관해서는 지게차 운전원에
대해서 사내인증절차를 거쳐 운전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산안법상 저촉이 되지 않는 것인지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두가지 법조항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3t이상이면 지게차 기능사 자격증을 관할 구청에
신고로 갈음이 되어지고
3t 이하 (솔리드 타이어 제외) 인경우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일정교육
을 받으면 그것으로 갈음이 되어지고
3t이하 전동식지게차 (솔리드 타이어방식)은 별도의 유자격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별도로 규정이 되어있는 바가 없고
지게차 운전시는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적혀있어.. 도대체 유자격자의 기준을 어떻게 잡어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저촉이 되어지는 경우는 그대로
시행하고, 저촉이 되지않는 지게차에 관해서는 지게차 운전원에
대해서 사내인증절차를 거쳐 운전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산안법상 저촉이 되지 않는 것인지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