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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조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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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7-03-17    1,08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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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6,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60억으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니어서 현장자체에서
>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안전보조원을 선임하여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면, 현장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현장 안전점검을 하는
안전보조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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