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3번 항목..??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3번 항목..??

페이지 정보

운영자    07-04-01     1.9k    0

본문

2007-03-31, "머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알찬 답변 잘보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번 항목에 근로자 식별용 조끼(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근로자 형틀, 철근, 철골등 구분하기 위해 조끼를 사면 안전관리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용도 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30, 2001.5.30)

상기의 회시내용과 07-04호로 개정된 고시의 사용내역에 삽입된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근로자
식별용 조끼란?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위험 식별용 반사조끼 등)으로
사용되는 조끼를 의미한다고 보며,

조끼를 착용함으로서 작업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이 주목적인 것이라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접수번호 103350 민원분류 업무관련질의
업무분류 건설일반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7-04-30 처리기한 07-05-08 처리일자 07-05-03

우리 공단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에는 신규채용자 식별용 조끼가 사용 범위

(회시)
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 식별용 조끼(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등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근로자 식별용 조끼”라 함은 특정 작업 또는 특정 형태의 근로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끼를 말 함.
- 따라서, 종전 사용내역에서 인정하고 있는 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과는 별개로 리프트 운전원,
안전패트롤 전담 안전관리보조원 등 특정 공정, 신규채용자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
사용되는 특정 조끼는 상기 고시 개정일인 2007. 2. 21이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귀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추가적으로 안전관리업무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32-5100-624(차장 김기회)번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427 페이지
A : 관리책임자교육 문의
 

2007-04-03,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
07-04-03 · 1.4k · 0
A : 부산지역 건축,철근 산재 블랙리스트?
 

저두 2003년 부산에서 고생 무지했습니다. 어떻게 업체를 이야기하는것은 그렇구 암튼 신경 많이 쓰이겠습니다. 2007-04-02...
07-04-03 · 1.1k · 0
A : 무재해 관련사항
 

2007-04-02,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 시간 산출 방법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 산재 지정병원 지정시 알아야 할 사항...
07-04-02 · 1.6k · 0
▶ A : 안전관리비 3번 항목..??
 

2007-03-31, "머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알찬 답변 잘보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번 항목에 근로자 식별용 조끼(안전관...
07-04-01 · 1.9k · 0
A : 안전관리비 3번 항목..??
 

제목: 근로자 식별용 조끼의 명확한 해석 민원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서 근...
07-04-01 · 1.7k · 0
A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에 관한..
 

폐지된것은 맞아요 그러나 저희 회사의 경우 건강진단을 받게합니다. 물론 회상서 돈은 지불합니다...업무투입전 참고용으로만 사용합니다
07-03-31 · 1.2k · 0
A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에 관한..
 

그럼 안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07-04-02 · 1.2k · 0
A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에 관한..
 

2007-04-02,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안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청 ...
07-04-02 · 1.2k · 0
A : 하자보수기간동안 사고관련?
 

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는 공사를 당초 발주자에게 원수급인(발주자겸 시공자가 직접 시공한 경우는 발주자겸 시공자)이 직접시공하는 경우에는 원수...
07-03-30 · 1.8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재비+노무비만 정산하세요 2007-03-29,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낙하물방지망 설치후 안전관리비 ...
07-03-29 · 1.5k · 0
A : 가설사무실
 

실공사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설사무실도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가설사무실 설치시 근로자 보호구도 당연히 안전관...
07-03-27 · 1.5k · 0
A : 넉두리
 

특급기술자까지 오셨으면은 안전관리자 오래하신분이시네요 저도 지금까지 안전관리 해왔지만 안전관리자는 없어져야되는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안법에서 ...
07-03-27 · 1.4k · 0
A : 넉두리
 

2007-03-27, "보이는건 산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급기술자까지 오셨으면은 안전관리자 오래하신분이시네요 > 저도 지금까지 안전관리...
07-04-03 · 1.4k · 0
A : 협의체회의 참석자 질문
 

2007-03-27, "보이는건 산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의체회의 참석자가 보편적으로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참석하는데 > 협력업체 현장소...
07-03-27 · 1.5k · 0
A : 운영자님 답변감사합니다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07-03-27 · 1.4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92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