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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관리책임자교육 문의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04-03 1.4k 0

본문

2007-04-03,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개정 1992.3.21>)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된 후 3월(의사인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경우는 1년)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3월전부터 매 2년이 되는 날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3.21, 1994.3.29, 1995.11.23, 1997.10.16, 1999.8.28, 2005.6.30>
> 1. 관리책임자
> 2.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3. 보건관리자
> 4. 산업보건의
> 5.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 또는 보
> 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
>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은 폐지된걸로 아는데 이 내용이
>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관리책임자교육은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55조의 2에 의거 특별법이 우선이 되기에 신규 및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은 살아 있어도(?) 특별법 적용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특별법이 폐지가 되면 다시 신규 및 보수교육을 받아야겠지요.

따라서, 현재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 안전관리대행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 여기서 말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라 함은 산업재해
(교통재해·질병등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술적인 개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산업재해를
제외)로 인하여 연간 2인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와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말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427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책임자

2007-04-03,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협력업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신고건입니다. > > 1. 발주청과 원청사의 계약금액 기준인지요? > 원청사와 협력업체 계약금액 기준인지요? > > 2. 협력업체와 계약시 구조물과 토공을 따로 계약시는 > 총 계약금액 기준인지 각각의 계약금액 기준인지요? > > 3. 당 현장은 차수별 공사인데 총공사금액 기준이 맞는지요? > > 4. 보고는 원청사에서 해야되는지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7-04-03 · 1.3k · 0
▶ A : 관리책임자교육 문의

2007-04-03,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된 후 3월(의사인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경우는 1년)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3월전부터 매 2년이 되는 날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1. 관리책임자 > 2. 안전관리자(...



07-04-03 · 1.4k · 0
A : 부산지역 건축,철근 산재 블랙리스트?

저두 2003년 부산에서 고생 무지했습니다. 어떻게 업체를 이야기하는것은 그렇구 암튼 신경 많이 쓰이겠습니다. 2007-04-02,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생많으십니다. > > 요즘 산재를 빌미로 악용하는 근로자가 많아 > > 부산지역 형틀, 철근 블랙리스트를 구하려고 합니다. > >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07-04-03 · 1.1k · 0
A : 무재해 관련사항

2007-04-02,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 시간 산출 방법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 산재 지정병원 지정시 알아야 할 사항과 지정 방법에 대해서도 > 알려 주세요 > 현장 전 근로자 대상으로 실시되는 일반건강검진을 제 작년에는 실시하고 작년에는 실시를 못했을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산출 방식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1. 무재해시간 산정 방법은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 무재해시간은 무...



07-04-02 · 1.6k · 0
A : 안전관리비 3번 항목..??

2007-03-31, "머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알찬 답변 잘보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번 항목에 근로자 식별용 조끼(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근로자 형틀, 철근, 철골등 구분하기 위해 조끼를 사면 안전관리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용도 안전보건 관리비...



07-04-01 · 1.9k · 0
A : 안전관리비 3번 항목..??

제목: 근로자 식별용 조끼의 명확한 해석 민원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서 근로자 식별용 조끼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가능하다(2007.2.21. 개정 고시)고 명시되어 있는데 기존의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와 근로자 식별용 조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근로자 식별용으로 착용한다면 근로자가 착용하는 안전조끼도 가능하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별도 공문(산업안전팀-1038호, 2007. 2. 28)으로 회시 【회시 내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07-04-01 · 1.7k · 0
A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에 관한..

폐지된것은 맞아요 그러나 저희 회사의 경우 건강진단을 받게합니다. 물론 회상서 돈은 지불합니다...업무투입전 참고용으로만 사용합니다



07-03-31 · 1.2k · 0
A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에 관한..

그럼 안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07-04-02 · 1.2k · 0
A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에 관한..

2007-04-02,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안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답변 질의 :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에 따른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해당...



07-04-02 · 1.2k · 0
A : 하자보수기간동안 사고관련?

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는 공사를 당초 발주자에게 원수급인(발주자겸 시공자가 직접 시공한 경우는 발주자겸 시공자)이 직접시공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이 보험가입자가 되며 하자 보수공사를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케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상의 수급인(수차의 도 급에 의한 경우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하자보수기간 내 사고가 일어난다면 상기의 하자보수에 대한 계약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되는 곳이 법적책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7-03-30, "안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07-03-30 · 1.8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재비+노무비만 정산하세요 2007-03-29,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낙하물방지망 설치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씁니다. > 하도급계약을 했는데 자재비+노무비(실투입량)만 안전관리비로 > 사용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자재비+노무비+안전관리비+고용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등(잡비)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하는지 어떻게 작성 > 해야 하는지요?



07-03-29 · 1.5k · 0
A : 가설사무실

실공사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설사무실도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가설사무실 설치시 근로자 보호구도 당연히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안전교육 및 관련서류도 작성해야되겠지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는 당연히 원청입니다. 2007-03-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사무실 설치시 근로자 보호구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안전교육 및 관련서류도 작성해야되는지요? > 만약 사고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요? > > 실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



07-03-27 · 1.5k · 0
A : 넉두리

특급기술자까지 오셨으면은 안전관리자 오래하신분이시네요 저도 지금까지 안전관리 해왔지만 안전관리자는 없어져야되는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안법에서 채용하라고 하니까 채용해서 뒷치닥거리나하고 사고나면은 안전관리자 죄인인것처럼 다 뒤집어 쒸우고 뭐 이런 직종이 다있나 하면서 먹고살려고 합니다 그래도 살아야지요 힘내고 화이팅 2007-03-27, "넉두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가 일회용 반창고 인가? > > 업체·현장별 인원 부족시 땜빵식 채용(정직채용은 드물고 계약직인데 허울좋게 프로젝트직,본사촉탁직,현장채용직,일반계약...



07-03-27 · 1.4k · 0
A : 넉두리

2007-03-27, "보이는건 산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급기술자까지 오셨으면은 안전관리자 오래하신분이시네요 > 저도 지금까지 안전관리 해왔지만 안전관리자는 없어져야되는 >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 산안법에서 채용하라고 하니까 채용해서 뒷치닥거리나하고 > 사고나면은 안전관리자 죄인인것처럼 다 뒤집어 쒸우고 > 뭐 이런 직종이 다있나 하면서 먹고살려고 합니다 > 그래도 살아야지요 힘내고 화이팅 > > 2007-03-27, "넉두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가 일회용 반창고 인가? > > > > 업체·현장별...



07-04-03 · 1.4k · 0
A : 협의체회의 참석자 질문

2007-03-27, "보이는건 산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의체회의 참석자가 보편적으로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참석하는데 >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참석하지 않고 공사과장이나 현장소장 바로 아래 직급으로 협의체회의시 현장소장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있으면은 현장소장 바로 안래 직급으로 협의체회의를 개최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항에 의거 사업주간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



07-03-27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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