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처리후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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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랑 작성일03-12-12 1,63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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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로 처리한지 2년정도 지났는데 재해자가 회사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장애2등급이라고 하는데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다고 하는데 준비해 줘야 할 서류는 무언지 궁금합니다.
> 전임자에게 연락하니 그떄 노동부에 조사받고 서류 제출했다고 하는데
> 노동부에 가면 그때 서류를 찾을 수 잇을지도 궁금합니다.
>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애 2등급이라면 장애자 등급인지 아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을 받은 급수인지를 우선 알아야 할것이며, 민사소송시 본인의 과실상계를 하여야 하는데 당시의 안전관리(교육, 사고시 시설물 상태)서류를 챙기시고 대부분의 경우는 민사손해 배상을 해주게 되지요.
그래서 근재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구요
(만일 재해자의 나이가 많고, 과실이 많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이 많을수도 있으니 참고사세요)
> 산재로 처리한지 2년정도 지났는데 재해자가 회사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장애2등급이라고 하는데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다고 하는데 준비해 줘야 할 서류는 무언지 궁금합니다.
> 전임자에게 연락하니 그떄 노동부에 조사받고 서류 제출했다고 하는데
> 노동부에 가면 그때 서류를 찾을 수 잇을지도 궁금합니다.
>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애 2등급이라면 장애자 등급인지 아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을 받은 급수인지를 우선 알아야 할것이며, 민사소송시 본인의 과실상계를 하여야 하는데 당시의 안전관리(교육, 사고시 시설물 상태)서류를 챙기시고 대부분의 경우는 민사손해 배상을 해주게 되지요.
그래서 근재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구요
(만일 재해자의 나이가 많고, 과실이 많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이 많을수도 있으니 참고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