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무재해 관련사항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무재해 관련사항

페이지 정보

운영자    07-04-02     1.6k    0

본문

2007-04-02,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 시간 산출 방법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 산재 지정병원 지정시 알아야 할 사항과 지정 방법에 대해서도
> 알려 주세요
> 현장 전 근로자 대상으로 실시되는 일반건강검진을 제 작년에는 실시하고 작년에는 실시를 못했을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산출 방식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1. 무재해시간 산정 방법은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 무재해시간은 무재해운동 개시일로부터 재해발생 전일까지의 실근무자수에 실근로시간수를
곱한 시간수를 말한다. 다만 사무직 근로자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산정한다.
- 무재해기간은 무재해운동 개시일로부터 재해발생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공휴일 등에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1명이라도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재해기간에 산입한다.


2. 산재병원 지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우선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야겠지요.
지정방법은 해당병원의 원무과 등에 연락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년에 1회이상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적발시 1인당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모두 합쳐서 공사준공전(최종 정산시)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427 페이지
A : 관리책임자교육 문의
 

2007-04-03,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 (관리책임자등에 대...
07-04-03 · 1.4k · 0
A : 부산지역 건축,철근 산재 블랙리스트?
 

저두 2003년 부산에서 고생 무지했습니다. 어떻게 업체를 이야기하는것은 그렇구 암튼 신경 많이 쓰이겠습니다...
07-04-03 · 1.1k · 0
▶ A : 무재해 관련사항
 

2007-04-02,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 시간 산출 방법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 ...
07-04-02 · 1.6k · 0
A : 안전관리비 3번 항목..??
 

2007-03-31, "머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알찬 답변 잘보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
07-04-01 · 1.9k · 0
A : 안전관리비 3번 항목..??
 

제목: 근로자 식별용 조끼의 명확한 해석 민원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3.개인보호구...
07-04-01 · 1.7k · 0
A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에 관한..
 

폐지된것은 맞아요 그러나 저희 회사의 경우 건강진단을 받게합니다. 물론 회상서 돈은 지불합니다...업무투입전...
07-03-31 · 1.2k · 0
A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에 관한..
 

그럼 안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07-04-02 · 1.2k · 0
A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에 관한..
 

2007-04-02,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안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
07-04-02 · 1.2k · 0
A : 하자보수기간동안 사고관련?
 

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는 공사를 당초 발주자에게 원수급인(발주자겸 시공자가 직접 시공한 경우는 발주자겸 ...
07-03-30 · 1.8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재비+노무비만 정산하세요 2007-03-29,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07-03-29 · 1.5k · 0
A : 가설사무실
 

실공사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설사무실도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가설사무실 ...
07-03-27 · 1.5k · 0
A : 넉두리
 

특급기술자까지 오셨으면은 안전관리자 오래하신분이시네요 저도 지금까지 안전관리 해왔지만 안전관리자는 없어져야되...
07-03-27 · 1.4k · 0
A : 넉두리
 

2007-03-27, "보이는건 산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급기술자까지 오셨으면은 안전관리자 오래하신...
07-04-03 · 1.4k · 0
A : 협의체회의 참석자 질문
 

2007-03-27, "보이는건 산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의체회의 참석자가 보편적으로 협력업체 현장...
07-03-27 · 1.5k · 0
A : 운영자님 답변감사합니다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07-03-27 · 1.4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03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