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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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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현 07-04-08 94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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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정기교육 건으로 질의드립니다.
정기교육 대상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1.감리, 시공사 및 협력업체 전직원(소장님포함)인지요?
2.현장근로자만 해당이 되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정기교육 건으로 질의드립니다.
정기교육 대상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1.감리, 시공사 및 협력업체 전직원(소장님포함)인지요?
2.현장근로자만 해당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