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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4-09 1,190회 0건

본문

2007-04-0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기안전보건교육이 매월 실시기준에서 반기기준으로
> 예를들어 생산직 같은경우에 매월 2시간 기준이
>
> 반기 12시간 기준으로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해서
> 안전교육 자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 생산여건에 맞게..
>
> 월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려울시에는 안전관리자나 관리감독자가
> 직접 해당라인에 내려가서 단 10분이라도 수시교육 자료를 가지고
> 가서 교육을 실시한다거나 , 이런방법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수시교육자료는 정말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자료이고요
> 물론 집합교육도 시킵니다.
> 물론 수시교육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갈음이 가능하지만
> 그래도 확실히 법적요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 입법통과가 된것인지요 ?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운영자 입니다.

현행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매월 교육을 실시토록 함에 따라 업무가 과중되는
시기에는 생산차질 등이 우려되어 교육실시가 어려움에 따라 정기교육을 매월 실시하거나,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은 원래는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2007년 4월 9일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교육이 정기안전교육을 갈음함에 대한 것은 다음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여 실시한 교육시간의 총합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 정한 교육시간 이상이라면 동조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다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규정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
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근무시작전에 5분 내지 10분정도 실시되는
전달사항,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은 작업을 위한 준비 또는 작업에 필요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
하므로 이를 교육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안정 68307-1107, 2001.11.24)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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