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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용 산재 보험 개시신고나 종료 신고를 늦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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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7-05-12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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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의 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당연적용사업장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2007-05-12,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용 산재 보험 개시신고는 개시후 14일 이내 종료신고는 사업종료후 14일 이내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이런 개시 종료 신고를 정해진 기간을 넘겨서 하면 어떤 법적이 과태료나 제제가 있는지요


 

Q & A

전체 8,829건 42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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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14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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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14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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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4,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에 도움 정말 감사합니다.. > > 다름이 아니라 배수문 ...
07-05-14 · 1.2k · 0
A : 작업발판
 

2007-05-14,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에 도움 정말 감사합니다.. > > 다름이 아니라 배수문 ...
07-05-14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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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12 · 2k · 0
▶ A : 고용 산재 보험 개시신고나 종료 신고를 늦게 하면?
 

보험관계의 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당연적용사업장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
07-05-12 · 1.9k · 0
A : 카고 크레인 건설기계조정사 면허
 

카고크레인 8톤 이상은 대형면허와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요함. 2007-05-11, "안...
07-05-12 · 1.6k · 0
A : 카고 크레인 건설기계조정사 면허
 

그럼 산업안전공단, 노동부, 도청, 경찰서에서는 무슨 근거로 없다고 한 걸가요? 만약,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 없다면 법적으로 무슨 제재를 받는...
07-05-12 · 1.6k · 0
A : 카고 크레인 건설기계조정사 면허
 

8톤 이하는 1종보통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2007-05-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산업안전공단, 노동부, 도청, 경찰서에...
07-05-12 · 1.8k · 0
A : 카고크레인 재질문
 

카고크레인은 화물차로 분류가 되기에 건설기계조정면허가 필요없습니다. 운전면허1종보통만 있으면 됩니다. 2007-05-11, "안전" 님이...
07-05-11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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