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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정기교육은 현장소장이 실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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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5-23    1,16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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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2, "안전한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정기교육은 교육 담당자가 현장소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 궁굼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현장직원 등이 관리감독자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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