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후방카메라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후방카메라

페이지 정보

긴안전    07-05-23    1,353회    0건

본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근로자와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장비에 후방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와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장비에 후방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007-05-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의 현장에 장비 협착및 충돌 사고을
> 예방하기 위하여
> 페로다에 후방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 후방 카메라가 안전관리비가 적용이 되는니
> 또 되면 몇 번 항목에 속하는지 궁굼 합니다.
> 선배님에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02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