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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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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작성일03-12-27 1,37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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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의드립니다..
> 지상 9층 현장으로 최고높이가 28미터인데 옥탑(물탱크실,기계실)까지
> 포함하면 31미터가 넘습니다(36미터정도..)
> 현재 옥탑까지 포함하여 외부비계를 설치해야하는 상황인데..이런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자세히 나와있질않은것 같아서요..
> 제가 잘 못찾는건지도 모르겠지만...--;;
>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옥탑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이상이면 대상
1/8미만이면 비대상 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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