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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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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3-12-27 1,469회 0건관련링크
본문
12-27,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의드립니다..
> 지상 9층 현장으로 최고높이가 28미터인데 옥탑(물탱크실,기계실)까지
> 포함하면 31미터가 넘습니다(36미터정도..)
> 현재 옥탑까지 포함하여 외부비계를 설치해야하는 상황인데..이런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자세히 나와있질않은것 같아서요..
> 제가 잘 못찾는건지도 모르겠지만...--;;
>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대한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제73조, 동법시행령 제119조에
의거 산정합니다.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등의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상이거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옥탑(물탱크실,기계실)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8분의 1 이상인지를 획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해건물을 설계한 사무소에 문의하시면 건축법상의 정확한 높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문의드립니다..
> 지상 9층 현장으로 최고높이가 28미터인데 옥탑(물탱크실,기계실)까지
> 포함하면 31미터가 넘습니다(36미터정도..)
> 현재 옥탑까지 포함하여 외부비계를 설치해야하는 상황인데..이런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자세히 나와있질않은것 같아서요..
> 제가 잘 못찾는건지도 모르겠지만...--;;
>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대한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제73조, 동법시행령 제119조에
의거 산정합니다.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등의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상이거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옥탑(물탱크실,기계실)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8분의 1 이상인지를 획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해건물을 설계한 사무소에 문의하시면 건축법상의 정확한 높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